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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와 후보자비방죄의 위법성조각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Supreme Court`s Rulings on Candidate Verification and on Slanderous Allegations Against 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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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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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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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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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법원이 ‘후보자비방’과 ‘합법적인 검증’의 차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 후보자비방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지, 법원이 제시한 후보자비방죄의 위법성조각 기준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에 관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을 위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입장의 변화가 요구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는 점, 허위의 사실도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이 있다는 점 등도 후보자비방죄의 위법성조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만큼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선거문화의 성숙도를 참작하여 후보자비방죄의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위법성조각을 규정하고 있는 단서조항에 대한 해석을 보다 넓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공직수행 적격을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It is extremely difficult to find out, in a short election campaign period, whether a candidate is fit to be an officer. The only means to test the candidate`s fitness is the candidate verification process. Raising allegations may constitute a slander under the Sec. 251, Election Law. How far the verification be allowed becomes a crucial element in the discus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his study analyzes how the Supreme Court determines lawful verification and illegal slander. Especially, it studies what reasonings the Court has applied to the cases a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asoning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common libel cases and slander cases is the purpose of an allegation to be considered as the upmost important standard in determining illegality of statement of facts. The research further found that matters of public interests and truthfulness of facts still function as determinative factors in both areas. Expressions of allegations to verify the fitness of a candidate for office entitles less scope of expression than that of libel cases. It is because of the Court`s position in balancing the two public interests; protection of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nd guarantee of fairness of election. In addition, the Court`s judgment that mere recognition of the purpose of slander is enough to prove the purpose of slander. If freedom of expression to verify candidates is to be enhanced, the Court ought to change its position towards raising alle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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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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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3-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지역언론학연합회 -> 한국지역언론학회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2 | 1.59 | 2.189 | 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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