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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경매회사와 배임죄 =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rt Auctio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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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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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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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서울이 홍콩에 이어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미술시장의 규모의 확대에 따라 미술품 경매시장의 시장점유율 또한 증가하여, 경매회사들은 정보수집이나 전문가 확보에 있어서 개별 화랑이나 개인 소장가에 비하여 월등한 지위를 획득하였다. 이에 비하여 우리 법은 미술품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법률을 제정하는 대신 여전히 민법 및 상법상 위탁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매회사는 위탁자의 수임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공정한 경매절차를통하여 최선의 매매가격을 확보할 의무를 가진다. 이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매회사의 주의의무와 신인의무가 인정되며, 이 의무들은 단순히 부수의무에 그치지 않고 위탁매매계약의 본래적 내용을 구성하므로, 경매회사 대표기관이 이 의무들을 위반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낙찰자와 경매회사의 관계는 위탁자와 경매회사의 위탁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성립하고 양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지만, 경매회사가미술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과 낙찰자의 경매회사에 대한 신뢰가미술시장 질서에 대한 신뢰로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매회사 대표기관의 낙찰자에 대한 의무를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매회사는 단순히 위탁자의 계약상대방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는 데 그치지 않고 미술시장의 공정성 및 안정성을 유지할 공적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의무불이행에 대한 배임죄 성립을 저어하는 대법원의 최근 경향에도 불구하고 미술시장 참여자에 대한 형법적 보호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Seoul is emerging as a new art hub in Asia since the recent political turmoil in Hong Kong. With remarkable growth of the Korean art market, art auction houses have occupied significant market share up to 48%. Auction houses are enjoying their supreme status with abundant expert resources and information power. Different from the center cities of art transaction like London and New York, Korea has not implemented specific legislations for the fairness of the art auction market. Art auction houses are basically agents for consignor and bear a duty to obtain the best price through the fair auction proceedings. In order to fulfill this obligation, a duty of care and diligence and a fiduciary duty should be satisfied. Since these duties compose the duty to obtain the best price, the violation of these duties shall be punished as the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law. Regarding the successful bidders, auction houses own no obligation under the civil law and the transaction law. However, considering the information gap between auction houses and auction participants and the supreme status of auction houses, we should impose criminal responsibility on auctioneers when they violate the duty to disclosure and the fiduciary duty to successful bid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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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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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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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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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6 | 1.06 | 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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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 1.03 | 1.215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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