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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현황과 확대 · 개선방안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35쪽)
KCI 피인용횟수
12
제공처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범죄가 빈빌하고 더욱 흉포화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을 통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함께 피해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들은 피해자의 심리적 · 정신적 또는 물질적 ·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집중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부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1년 9월 15일 개정된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선임에 관한 규정(제18조의6)을 신설하였다. 이후 법무부는 2012년 12월 18일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동법 제27조에서 피해자 변호사제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동조 제6항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피해자(제30조) 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해서 성폭력특별법 제27조를 준용(제16조)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상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도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부조를 제도화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구현한 것으로서 ‘피해자보호’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시행한 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종전의 법률조력인제도에 비해 비교적 활용도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특별법 등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지위나 선정절차 등, 그 운용에 관해 별도의 규정과 위임이 없이 법무부규칙과 지침에 의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며, 앞으로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확대가 기대되는 현실에서 그 시행에 있어 피해자변호사의 전문성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특별법상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도입취지와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영과 그 실태에 대하여 살펴본 후,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른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그 확대 ·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Art. 27-5 of the Constitution in Korea stipulates the rights of victims such as crime victim’s right to statement. The criminal procedure law as well has expanded the system to protect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s as well as opportunities for victims to participate in such criminal procedures. And the various measures to protect crime victim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y laws and institutions. Especially, as sexual violence crimes in Korean society become more often and serious, such special laws as 「the Exemption Act on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EAPSVC)」 and 「the Act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APCJSA)」 have provided measures to protect sexual crime victims in consideration of the stabbing anguish of victims. Since there is a high risk of harm after the incident during the period of criminal investigatin and public trials especially in the case of sexual violence victims, various measures have been established and taken to protect victims.
Such provisions, however, have been limited to mere psychological and mental help and failed to assure rights of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s. True, there have been limits to legal assistance for such victims. Accordingly, the government revised APCJSA(revised on Sep 15, 2011 and enforced on March 16, 2012), and newly established the regulations on defender appointment(Art. 18-6) for child and juvenile sexual crime victims.
Again, the Ministry of Justice revised the Art. 27 of EAPSVC(enforced on June 9, 2013; Law provision no. 11572), stipulating the basis and authority of the victim defender system. The art. 27-6 of EAPSVC, which states that ⑥ the prosecutor may select a public defender and project the victim’s interests in the criminal procedures if he/she has no defender appointed, stipulates the public defender system for all sexual violence victims. This became the basis for the Art. 30-2 of APCJSA. Accordingly, the victim defender system and victim’s public defender system started to be expanded and implemented for all sexual violence crime victims on June 19, 2012. And this system expanded to the children victim of child abuse crimes by 「the Exemption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enacted on Dec. 31, 2013).
So,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public defender system for crime victims and suggested it’s improvement measures as ways to overcom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ublic defender system for victi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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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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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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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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