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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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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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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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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5-4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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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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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1월 29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어 오늘날 까지 19차례나 개정되었다. 그런데도, 학교현장은 학교폭력 감소는커녕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그 이유는 교육의 주체로 학부모와 학생이 들어오면서 권리와 요구사항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반면, 교원의 지위는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없어지고 책무만 가중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본고는 학교폭력 발생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선진국가의 입법례는 어떠한지 밝힌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와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을 외국입법례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재검토를 통해서 우선, 경미한 학교폭력은 단위학교장에게 권한을 분명히 주어 학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보면, 학생들의 화해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가․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밖에서 소송을 하는 등 복잡한 메카니즘으로 이어져 있다. 담당 교원들은 법적 쟁송 등에 휘말려 학교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고, 학교의 교육권 훼손은 물론, 학생의 수업권마저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학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밖으로 이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야만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학부모의 소송 등은 학교밖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로서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해결해야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On 29 January 2004,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has been enacted and it has been amended 20 times in order to effectively cope with school violence, which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However, school violence continues to increase, rather than decreas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as parents and students became the subject of education, their rights and requirements are legally guaranteed, while teachers have lost the authority to guide students" life, and only their responsibilities are increased.
This paper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school violence, and reviews the cases of developed countries. In particular, the paper has found out the problems of “Student Violence Autonomy Committee” in comparing the establishment, processing procedure, structure and operation from cases of foreign legislation. First of all, the researcher recommends giving school principals authority to manage minor school violence cases. School violence processing procedures are evolving into a complicated mechanism since some parents of victim students are filing lawsuits even though it can be solved through reconciliation. Teachers in charge are getting confused by the legal disputes and the confusion of the school is increasing, and the education rights of the school are damaged as well as the students" rights of education is being infringed.
This paper pursues to transfer “Student Violence Autonomy Committees” out from the school except for minor matters. This is not only for the normalization of the school education, but also for matters such as the lawsuits of parents that should be dealt outside of the schoo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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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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