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급자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헌재 2017. 11. 30. 2016헌마448 결정 = Freedom to choose one’s occupation and right to livelihood for recipients of conditional benefits who are law school students :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30 November 2017, 2016Hun-Ma448
저자
김소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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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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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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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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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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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자에게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며 법조인이 될 준비를 할 자유는 있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연계복지(workfare)정책인 ‘생산적 복지’에 기초하여 조건부 수급제도를 택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근로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조건부 수급자인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도 자활근로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는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448 결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법리는 타당하지 않다. 자활근로와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은 양립하기 어려워 법조인을 직업으로 선택할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 또한, 문제의 발생에 대해 국가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 헌법이 보호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보호영역이 좁아진다는 점, 직업의 자유 관련 법리 발전의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타당하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근거는 ① 자활사업 참가조건 부과 유예제도의 존재, ② 국가 및 대학의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의무, ③ 다른 법령상 각종 급여제도의 세 가지이다. 이 중 ②에 따라 수급자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최소한도 이상의 물질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때 물질적 지원이 최소한도 이상인지 여부는 국가에 의한 복지를 총괄하여 판단한다.
더보기Even the poor deserve the freedom to lead a humane life and become a lawy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dopts a conditional pension system based on the ‘productive welfare’, which is a workfare policy. Those who are able to work can receive livelihood benefit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on the condition that they participate in self-sufficiency work. Law students who are conditional beneficiaries are
also asked to participate in self-sufficiency work, and if they do not do so, they do not get payment for livelihood benefits. In the 2016 Hun-ma 448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November 30, 2017,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accept all and any claims of violation of the freedom to choose a job and the right to lead a humane life.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that the freedom to choose a job is not restricted is not valid. Law degree is required for a legal profession, but studying at a law school and having a full-time self-sufficient job are incompatible. On the other hand, it is reasonable to judge that the right to live a humane life is not violated. The grounds presen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① Existence of a deferment system for imposing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 self-sufficiency projects, ② Obligation of economic support for students of the state and universities, ③ Various benefit systems under other laws. Of these, under ②, law students who are recipients receive more than the minimum amount of material support. At this time, whether or not material support is above the minimum level is determined by overall welfare by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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