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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도의 연구를 통한 체납처분 집행정지의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Ways to Improve the Enforcement of a Stay of Execution of the Disposition for Tax Arrears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Japane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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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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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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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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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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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세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과세(부과)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이 과세(부과)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정한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갑 주식회사가 과세관청의 법인세 671억 원 및 농어촌특별세 100억 원의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비과세관행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항소심에서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이 법원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에도 위 처분이 집행된다면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직권으로 판결 확정시까지 과세(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사실 행정처분 중 과세처분이나 체납처분 등과 같은 재산적 처분의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요건 중 보전의 필요성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실제로도 재산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이러한 점에 종래 행정소송법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요건을 ‘중대한 손해’로 변경하고자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있었다. 개정안의 취지는 금전상의 손해라 할지라도 그 손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가능하게 하여 특히 과세처분이나 체납처분과 관련된 집행정지를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다. 현행법상 손해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종래부터 있어 왔고, 이에 지속적으로 완화의 필요성 제기되어 온 점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개정이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다만 실제 실무상의 운영에 있어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처분의 성질 및 형태에 중점을 두면서도 그 외에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 집행정지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면할 손해, 집행정지 후 본안 패소 시 발생할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고, 종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사건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이 신청인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는 비록 그 성질이나 태양이 재산상의 손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관념상 사후의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논의가 여전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처분이나 체납처분 등과 같은 재산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바, 그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와 유사한 형태의 법제도를 가진 일본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완화하여 일본의 개정 행정사건소송법과 같이 ‘중대한 손해’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일본의 개정 행정사건소송법 제25조 제3항과 같은 비교형량의 기준을 설정해주는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stay of execution was established as a temporary remedy against plaintiffs who filed appeal suits under the principle of non-stop execution of administrative measures. However, if stay of execution is easily approved, it will hamper the exercise of legitimate public authority on administrative measures and lead to administrative stagnation. Therefore, in the event of a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administrative measures,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see how to coordinate the two opposing ideal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private rights and interests and the smooth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processes. Article 25 (2) of the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Act stipulates “Where an action for the revocation of the origin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filed, if there is an urgent necessity in order to avoid any serious damage that would be caused by the origin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execution of the origin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or the continuation of any subsequent procedure, the court may, upon petition, by an order, stay the whole or part of the effect of the origin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execution of the origin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or the continuation of any subsequent procedu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ay of execution ); provided, however, that the court may not stay the effect of an origin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if the purpose can be achieved by staying the execution of the origin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or staying the continuation of any subsequent procedure.” The revision to serious damage means a lot to us. This is the requirements for the stay of execution have been mitigated. In the case of Korea, a revision is also requested as serious damage . It also needs to be stipulated that the rule “When judging whether or not any serious damage would be caused as pr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court shall consider the degree of difficulty in recovering from the damage and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damage as well as the content and nature of the origin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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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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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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