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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에서의 법적 갈등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다문화사회에서의 인권개념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Conflict and its Solution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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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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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0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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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문화적 소수자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왔던 배제와 불관용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안해 보려는 것이다. 단순히 현행법제도를 분석하는 작업보다는 한국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제로써 다문화사회의 사상적 기초에 관해 살펴보고, 보편적 인권의 개념과 다문화사회의 인권개념을 정립한 다음, 이를 토대로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의 갈등해소 및 사회통합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미 오늘날의 세계사회는 국민국가의 경계가 무너지고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한국사회도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다문화 집단들의 문화적 특수성에 의해 연출되는 다문화적 모습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배경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다문화사회에서는 문화적 소수집단과 이들을 수용한 국가와 같은 숙주집단 간의 상호문화적 개방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 집단으로 하여금 광범위한 비교문화적 성찰을 통해 자문화중심주의적 편견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정체성을 찾는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으로 오랜 삶을 살아오는 동안 다져진 한국인의 법의식 하에서 외국인에게 배타적으로 대했으며, 동화가 아니면 배제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해 왔지만, 이제는 이러한 동화주의적 타자관에서 벗어나 전지구인이라는 관용과 인정의 차원에서 인간의 보편적 인권을 모색해야 한다.
There are many cultural minorities whose human right is not protected in the moder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riticise the exclusion and intolerance to minorities and suggest the solution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Rather than simply analysing current legal system, this paper is regarding basic idea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to make sure the concept of universal human right and multicultural human right to solve fundamental social problem. After then, it is intended to suggest solution of human right violation and social integration plan.
Recently national boundaries disappeared already and the world society has become multicultural society. It is natural to see diverse features come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uch as marriage immigrants and immigrant workers in Korean society. Likewise, beyond ethnocentrism, interculturalism has been constructed between minority group and host state and it is spreading more to find a way to coexist maintaining their own identity at the same time. Korean society was homogeneous country for a long time and many Koreans were exclusive to foreigners or forced them to assimilate so far. It is time to be tolerant to foreigners and protect their universal human right just as a global citiz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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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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