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 A Study on the Desirable Development Direction of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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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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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4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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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자소송은 사건기록을 전자화하여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증대시키고, 소송관계인의 기록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사법신뢰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 보장에도 기여한다.
다만, 전자소송 도입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집중과 그에 따른 남용의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정보의 적정한 관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전자소송 도입으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이나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되거나 침해되는 듯한 외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사기관이 모든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막고 사전에 선별한 개개의 기록에 대해서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의 집중·남용 문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 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여 준다.
향후 우리나라에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되더라도 형사사법정보 집중에 따른 폐해 방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체계적 보장,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제도를 설계하여야 하며, 실무 담당자의 변경된 업무에 대한 적절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
형사 전자소송의 기초는 전자문서에 기반한 절차 진행이다. 따라서 제도 설계 시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소송 동의, 전자적 제출과 송달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한 후 절차단계별 또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설정을 하여야 한다.
향후 도입될 수 있는 형사 전자소송이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신속화와 피고인의 권리 보장 등 형사소송법의 이념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The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shall be conducive to enhancing the transparency and promptness of the criminal procedure in a way to digitalize the case files, and substantially guaranteeing the right to inspect the records of those who are involved in litigation, as well as strengthening the efficient concentrative examination in trial. It contributes to safeguarding the defendant’s right as well as improving the people’s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However, in addressing the challenges arising from the concentration and integr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and the risks of abuse of them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the appropriate measures aimed at ensuring proper management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and the adequate protection for the individual right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shall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ccordingly. Furthermore due attention shall be paid in order not to infringe the judicial independence or the fairness of trial, not to mention to make such an appearance in the cour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In this respect, Germany’s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system suggests a lot to us, in that it is aimed at dealing with both the concentration/abuse of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of the individual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possibly ensuing from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by prohibiting an investigation agency from retrieving information across all electronic records and instead allowing it to search only individual records selected in advance.
In the preparation for the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system to be introduced in Korea in the future, such a system should be scrupulously designed with the encompassing objectives and perspectives towards securely preventing the harmful consequences resulting from the concentration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atically guaranteeing judicial independence, and substantially protecting the defendant’s right. In addition to these measures,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a full and adequate support to the relevant staff in charge of the transi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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