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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방조와 방조범의 인과관계 = Intellectual accomplice and the causality of accomp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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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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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방조자가 정범의 범행 장소에 동석한 행위가 정범에 대한 범행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정신적 방조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 도13774판결) 과 관련하여 방조범의 인과관계 문제와 정신적 방조의 성립 요건, 행위 유형 등을 고찰하고 있다. 대법원은 방조행위와 인과관계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방조행위의 개념에 인과적 요소를 포함시키면서 구체적 사안에서 방조행위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독일 판례의 인과관계불요설 내지 촉진설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모든 형법상 책임의 최저한도를 의미하며 인과관계 없는 방조를 인정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일탈에 해당한다. 방조행위와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각각의 독자적인 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히 정신적 방조라는 비물리적 형태의 방조행위의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 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신적 방조 형태의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자의 행위가 형법 제32조 제1항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방조행위의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방조자의 방조행위가 정범의 의사에 영향을 미쳐 범행결의를 강화시켰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법원이 96도2427 판결에서 이미 정범의 범행결의가 확고하여 방조자의 사진촬영행위가 정범의 범행결의를 강화시켰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정신적 방조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2010도13774판결에서 정신적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원심판결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지한 것에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더보기The Korean Criminal Code § 32 penalize the accomplice that facilitates the commission of crim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usually regard the facilitating behaviour as a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of criminal accomplice without requisite of causality between facilitating behaviour and the act or result of the principal offender. This type of interpretation of Court could bring about a extensive application of accomplice clause, and threaten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The ‘causality’ (Kausalität) is a minimum requirements of all criminal liability. It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promoting or facilitating behaviour of an offense itself. The author of this article analyze the german theories about the causality of accomplice, and conclude that necessity of causality proof in criminal accomplice including ‘intellectual accomplice.’ Thus, for example, a Supreme Court Decision 95Do456 decided on Sep. 29, 1995, which held that a person who took a photograph about the scene of an offense for the purpose of giving publicity the scene of demonstration can constitute a crime of accomplice for a reason reinforcing the criminal intent of offender, could not be sustained. Because accomplice liability could be established, only when both facilitating behaviour and causality between facilitating behaviour and the act or result of the principal offender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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