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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안용복 공적 날조에 대한 비판-외무성과 내각관방부의 ‘안용복 폄훼’를 중심으로- = Criticism on Japanese Government's Fabrication of Ahn Yong-bok's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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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독립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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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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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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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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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7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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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emonstrated the achievements of Ahn Yong-bok's visit to Jap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fabrication of Ahn Yong-bok's achievements. Ahn Yong-bok visited Japan twice. And Ahn Yong-bok filed a complaint with Hokki Joo Tae-soo against Japanese language departments. Japan's shogunate the Ulleungdo and Dokdo as Korean territory. However, the current Japanese government pretended to be an official, and Ahn Yong-bok was a criminal who crossed the border and was not a representative of the Joseon Dynasty. Therefore, the Japanese government falsely accused Ahn's statement of being unreliable. Limited ban was also an illustration in Ulleungdo and Dokdo for the illustrations is not a ban. An Yong-bok of the first to Japan that Japanese Ulleungdo and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o ban an illustration of the cattails to sovereignty over the negotiations.And finally by the shogunate, Japanese cattails admitted that it banned passage and Ulleungdo and Dokdo is Korean territory. Because Tottori Domain admitted the two-million-year-old Ulleungdo and Dokdo as Korean territory. The second trip to Japan was not accepted by Tsushima Island in January 1696 even though the government recognized Ulleungdo as Joseon territory. An Yong-bok of Tsushima is second to Japan to the two-million-year-old Ulleungdo and Dokdo as Korean territory in the Joseon Dynasty, it had to notify. An Yong-bok That's why this study is the two-million-year-old Ulleungdo and Dokdo as Korean territory from the shogunate in the first to Japan and Tsushima Island in the second to Japan to be recognized. Ulleungdo and Dokdo did that do to abandon its argument.
더보기본 연구는 안용복의 2차도일의 성과와 일본정부의 안용복 업적을 폄훼에 대해 논증하였다. 안용복은 2번에 걸쳐 도일하여 호키주태수에 고발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답받았다. 그런데 현재의 일본정부는 안용복은 관직을 사칭하고 월경한 범법자이고, 조선국의 대표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조정에서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안용복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폄하했다. 또한 도해금지령은 울릉도에 국한된 것으로 독도에 대한 도해금지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사실은 안용복의 1차도일은 일본어부들의 울릉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조선과 막부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유협상을 하도록 했고, 최종적으로 막부가 돗토리번에 소속을 확인한 후 일본어부들의 도항을 금지시키고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하였다. 2차도일은 1696년 1월 막부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고 있는 대마도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조선정부에 알리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안용복은 1차도일로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받았고, 2차도일로는 대마도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역할하였음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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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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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10-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 · 평화연구소 -> 독도연구소영문명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Dokdo Research Institute | |
2007-08-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연구소 -> 독도 · 평화연구소영문명 : Dokdo Research Institute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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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8 | 0.38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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