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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법적 타당의 존재론적 근거 = The study on the basis for validity of law by ontology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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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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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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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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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본질과 효력, 그리고 근거를 묻는 것은 법철학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영역으로서 법의 보편적 본질을 구명하고 효력의 근거를 찾는 법철학의 존재론적과제이다. 그러나 법의 본질과 법의 효력개념의 다의성 때문에 법의 본질과 효력개념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그 근거를 어떠한 방향으로 탐구하는가를 규정한다. 따라서 법의 타당근거론은 그 중요한 구성분자로서 법의개념과 효력의 개념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법은 존재인가 당위인가’라는 법철학의 전통적인 문제설정을 단서로 하여, 법의 개념과 타당 근거를 논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법개념론의 법철학에서의 이론적 위치를 살펴보고, 이 문제가 법적 타당의 원리적 부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논함으로써 법개념과 법적 타당성의 이론적 관계를 밝히고, 이를 통해 법의 타당성을 근거지우려고 한다. 우선 법적타당성에 대해서는 자연법론이 법률의 내용적인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법실증주의는 인식론적인 객관성을 요구한다. 법실증주의는, 정당성에 관한 판단기준은 존재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므로 법에 관한 인식의 객관성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법실증주의는 자연법론에 대하여 인식론적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다음으로 법개념에 대하여 법은 규범적 측면과 사실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는 정신적 존재로서 실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규범적측면과 사실적 측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존재론적 효력개념론을 제시하려고 한다. 존재론적 타당개념은 규범적 타당개념과 사실적 타당개념을 결합하여두 측면을 자기 속에서 종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보기The nature and validity of law and their basis is one of the fundamental and essential question in the area of philosophy of law. It is also meant to be in ontological aspects, as this philosophical inquiry about the nature and validity of law. However, due to ambiguity, how recognize their concepts governs direction of study on the basis for nature and validity of law.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legal theory of reasonable ground of law must consists in concept of law and its validity as essential component. In this paper, I will attempt to define the concept of law and its basis for validity with respect to traditional problem of legal philosophy, ‘Is and Ought’. First of all, I will examine theoretical position of legal conceptualism in the philosophy of law. Second, I show the difference between theory of concept of law itself and of its validity through explaining how the set-up position can be related to the principle of legal conceptualism. Lastly, I will formulate definition of legal reason of foundation based on the ontological concept of law satisfying factual and normative aspects simultaneously. Law is not only normative domain in our culture, morality, religion, social conventions and so on, also guide human conduct in factual domain. The ontological basis can consolidate factual validity and normative validity within its own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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