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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聯邦憲法上의 收用과 規制 = Taking and Regulation in the U.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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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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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수용이론과 관련하여 學界와 實務界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 예컨대 보상부 공용제한과 무보상부 내용한계규정의 구별,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한’과 ‘공용사용’의 해석, 수용에 있어서 공익성(“공공필요”)의 판단, 그리고 손해전보의 확대 등이 그러하다. 우선 미연방대법원의 판례에는 다양한 수용유형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법의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제적 수용은 헌법 제23조의 ‘공용제한’과, 일시적 수용이나 부분적 수용은 ‘공용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보상부 수용과 무보상부 규제의 구별과 관련하여, 미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는 물리적 침해, 가치감소, 환경의 유해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손실보상의 확대를 위해 도입된 규제적 수용의 인정 후 법원이 개별 사례별로 판단해야 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특별한 희생’이란 심사기준을 둘러싼 우리 학계의 논의상황과 매우 유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연방대법원은 私人(民間企業)을 위한 收用의 경우에도 ‘公的使用’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는데(예컨대 Kelo v. City of New London 事件), 이 판례는 적지 않은 反響과 批判을 받은 바 있다.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미국의 수용이론이 우리법의 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 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더보기Nowadays still, there remain unsolved difficult problems in terms of the theory of takings despite of remarkable achievement in legal theory of academy and judicial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For example there are the legal problems, such as distinguishing compensable eminent domain from uncompensated police power, the interpretation of “limitation” and “use” of private property for public necessity in Article 23 Ⅲ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estimation of public interest (“public necessity”), the expansion of compensation and so on. First of all diverse takings exist in decisions of the U.S. Supreme Court. In my opinion the Regulatory Taking can be related to the “limitation” of private property for public necessity, and Temporary Taking and Partial Taking are related to the “use” of private property for public necessity according to Article 23 Ⅲ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addition, a variety of test standards, such as physical invasion, diminution of value, and noxious use etc in the decisions of U.S. Supreme Court, concerning the distinction between compensable eminent domain and uncompensated regulation. However, it depends on the ad hoc balancing and discretion of courts in deciding what is taking or too regulation, especially after acknowledgment of the Regulatory Taking that is introduced for expansion of compensation. It seems to be the debate on the test standard “special sacrifice” (“Sonderopfer” in German) for just compensation in Korea. The U.S. Supreme Court has broadly the concept of “public use”, even in eminent domain for private person (private corporation) like in Kelo v. City of New London. This decision became controversial and was criticized. In conclusion the theory of taking (eminent domain) in the U.S. give us inspiringly new solution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our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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