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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 집행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nforcement Procedure of Arbitral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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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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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106(40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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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재법은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중재판정의 집행을 승소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고 그로 인하여 집행절차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고 하는 둥 비판의견이 다수 있다. 그 근본원인은 중재판정에 집행력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판결절차로 한 점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중재 판정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하자는 의견과 집행절차를 판결절차에서 결정절차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다. 중재판정은 법원이 아니라 사인에 의한 판단이므로 그 자체에 집행력이 없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집행력을 이용하여야 한다. 국가가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먼저 집행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거의 모든 국가가 각기 그 절차는 상이할지라도 중재판정에 대하여 그 집행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런 법원의 심사 없이 중재판정을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권원이 집행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집행문 부여절차에서 중재판정의 집행요건을 심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집행문 부여절차에서 중재판정이 승인 및 집행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중재판정은 소송절차에 해당하는 중재절차의 산물이므로, 다시 판결절차를 통하여 집행의 허부를 심사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이라고 할 것이다.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허부의 심사가 그 집행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심리를 요한다 할지라도, 이미 중재절차라는 권리확정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점, 실제 그 심사에 있어서도 본안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 중재판정의 집행을 간이·신속하게 할 필요성이 지대하다는 점, 각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제는 우리도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허부의 심사절차를 판결절차에서 결정절차로 전환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집행판결을 구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의 신청사건은 임의적 변론을 하거나, 반드시 당사자들을 심문하도록 하는 필요적 심문을 통하여 심리한다. ③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의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의 형식으로 신청각하결정, 신청기각결정, 집행결정을 하되,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하도록 하되,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도록 한다. ④ 결정 중 집행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인정되고, 집행결정에 의하여 중재판정에 집행력이 부여된다. ⑤ 불복방법: 모든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규정한다.
더보기The current Korean Arbitration Act requires that an enforcement judgment on an arbitral award be obtained in order to enforce the award. However, there is much criticism on this enforcement procedure, as it is too burdensome to the winning party of the arbitration and delays the whole enforcement procedure too much.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criticism lies on the fact that whether or not to grant enforcement to an arbitral award is decided by judgment procedure on trial. To resolve the criticism, some argue that an arbitral award itself must be recognized as a title of enforcement. Some argue that enforcement procedure which is currently judgement procedure should be amended to decision procedure. An Arbitral award is a conclusion not by a national court, but by a private person or persons and does not have enforcement power. Thereforethe enforcement power of the nation should be exercised in order to enforce the award.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for the nation to review whether the award have fulfilled requirements for enforcement. Almost all the nations require that national courts review whether or not an arbitral award is qualified for enforcement, though the review procedure might differ from nation to nation. An arbitral award cannot be enforced without any review by the national court. Some argue that review of an arbitral award for enforcement can be conducted in the procedure where a law clerk issues an execution clause to the award.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review whether or not an arbitral award fulfills requirements for enforcement during this process. As an arbitral award is a conclusion of formal arbitration procedure, which is equivalent to judgment procedure on trial, it is unreasonable to require formal judgment procedure to enforce the award. It is desirable to amend the current judgement procedure on trial for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to decision procedure without trial, when considering the following reasons: An arbitral award is already a result of a formal arbitration procedure; The reviewing court is not allowed to review the merits of an arbitral award in principle; It is highly important to simplify and expedite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Legislations of almost all the nations stipulate simpler procedure.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measures to improve the current enforcement procedure. (ⅰ) The party seeking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may apply for an enforcement decision to the court, and need not to submit a complaint for an enforcement judgment. (ⅱ) The court should hold an oral pleading in the courtroom, or examine the parties when both parties are ale to attend. (ⅲ) The court should dismiss, reject, or grant the application in the form of decision. Reasons to reach such a decision must be written, yet summary of the reasons may be allowed if there were no pleading in the courtroom. (ⅳ) The court decision regarding whether or not requirements for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are fulfilled should have res judicata, and the award may be enforced with an enforcement decision. (ⅴ) All decisions should be subject to immediate appeal within the fixed time. The immediate appeal may not suspend enforcement of the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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