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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命工學安全性의 國內的 및 國際的 規制動向과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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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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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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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생명공학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규제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생명공학의 유용성과 인간건강 및 환경에의 위험성, 이러한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제사회와 개별국가들이 법적인 측면에서 노력하여 온 경과와 규제내용, 이들 규제방법과 규제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국내적 규제와 국제적 규제를 통하여 형성 중인 국제규범을 파악하여 보았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들도 생명공학안전성을 규제하는 법규를 마련하였거나 마련 중에 있다. 국제적 규제기준들이 구속력없는 문서형태로라도 작성되고 있고 이들을 통하여 각국가의 법규내용이 조화되고 사전주의원칙, 과학적 접근원칙, 사안별 및 단계별 접근원칙, 실질적 동등원칙 및 절차적 원칙과 같은 공통원칙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생명공학안전성의 정서가 채택되어 발효되었고 이것이 각국가의 생명공학안전성법규마련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생명공학과 유전자변형체의 위험성과 위험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국내적 및 국제적 규제정도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Codex 위원회의 식품분야에 있어서의 기준제시는 다른 분야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당사국총회 또는 UNEP, FAO 및 WHO 등과 같은 관련기구들이 객관적 평가를 수행할 조직을 설립하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생명공학과 유전자변형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과학적 기반이 없거나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UNEP-GEF 공동프로젝트에 의하여 법체제 마련을 위한 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의 훈련과 지원은 미약하다. 기술지원이 구체화되지 못한다면 마련된 법체제의 실효적 집행에 어려움을 준다. 이 경우 규제가 실현될 수 없는 국가로의 위험유업이 일어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제적 규제의 실효성은 약화될 것이다.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발효와 함께 의정서당사국총회활동을 통하여 유전자 변형체의 국제적 이동으로 발생하는 책임문제 유전자변형체의 라벨링문제와 같은 기설정 의제의 구체적 해결은 물론 생명공학안전성문제의 종합적 접근과 기준통일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더욱 실효성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국가법규간의 일정한 수준의 조화는 미국과 EU간의 분쟁에서 보듯이 국가간 분쟁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느슨한 규제국가로의 위험이전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이외의 국제문서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가들의 구속력있는 조약에 의한 규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법규의 발전과정에서 기존 문서의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심스럽게 식품분야와 같이 합의될 수 있는 분야부터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는 정책적인 변에서 생명공학의 발전과 안전성확보의 균형이 철저하게 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생명공학안전성을 규제하는 법규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EU의 생명공학안전성 규제법규가 규제정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생명공학발전정책에 어려움을 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규제틀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effectiv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system to secure biosafety with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simultaneously. This article analyzes 1) various benefits of biotechnology and its risks to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2) development and contents of practical regulation which individual states and international society have tried to adopt, 3) problems in those regulations and 4)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which are formulated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Most countries including developing countries have legislated regulatory system or are preparing it. International regulatory standards have been adopting and have promoted the harmonization of domestic biosafety-related legislation and have affected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such as precautionary principle, scientific approach principle, step-by step and case by case approach, substantial equivalence principle and procedural principles. The Cartagena Biosafety Protocol was adopted in 2000 and entered into force in 2004 as the first international enforcible norm and are expected to affect the rapid preparation and harmonization of domestic legal system and its enforcement.
The objective assessment of the extent of risk of biotechnology and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for the decision of the method and extent of the biosafety regulation. The standard of Codex in the area of GMO foods can be a model for other areas. Contracting Parties of the Biosafety Protocol, UNEP, FAO, WHO, or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ed can also establish objectiv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standards.
Most countries still have insufficient scientific infra structures to assess and manage risks arising from biotechnology and GMOs. Even though UNEP-GEF is now providing assistance to prepare legal system through joint projects, training and assistance for the technical aspects has to be strengthened. Without substantial technical assistance, existing regulatory system could not be effectively executed and risks would be easily transferred to less effective risk regulating countries.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regulation will also be loosened.
Contracting Parties of the Biosafety Protocol are expected to discuss not only the problem of responsibility arising from international trade of GMOs and of labeling of GMOs, but also a comprehensive approach to biosafety and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regulatory standards. The harmonization of legal systems of individual countries can prevent disputes between countries such as the US-EU GMOs dispute and transfer of risks to less restricted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biosafety. Biosafety-related laws have to be more effectively systemized. The EU regulatory system can be a model at least in terms of regulation mechanism, even though it cannot be a model for the extent of biosafety regulation.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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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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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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