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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미국 부당이득법 개관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 = Analysis of the US Law of Unjust Enrichment - Focusing on the 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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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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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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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1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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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에서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적 법리가 독자적으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물론 영미법계에서도 대륙법계에서처럼 부당이득에 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는 부당이득반환의 일반적 법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 사례마다 적용되기 위해 마련된 소권(訴權)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영미법계에서는 이러한 소권 기반의 사고방식을 약화시키고 부당이득 반환의 일반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립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37년 원상회복법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 of Restitution)를 통해 부당이득 제도의 일반적 법원리를 세우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가 있었고, 이로부터 학계와 법원에서는 부당이득 제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이론적 근거들이 축적되기에 이르렀다. 2011년에 편찬된 원상회복과 부당이득법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 제3개정판(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은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 부당이득법은 부당이득을 바라보는 통설적 입장, 즉 일반적 법원리로서 통일설이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형론적 관점이 대세를 이루면서 전개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양 국가의 부당이득법의 전개는 하나의 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일반적 법원리로서의 부당이득과 유형론적 관점에서의 부당이득의 절충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의 부당이득법을 비교연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법을 바라보는 두 시각, 즉 통일설과 유형설의 조화로운 해석과 적용, 그리고 보다 합리적인 부당이득제도의 운영을 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보기Unjust enrichment in the Anglo-American Law has not been developed as an independent legal principle. This does not mean that it did not identify a sort of remedy for unjust enrichment. According to the Roman law tradition, It used a general assumpsit to grant remedy that we would now classify as restitution. However, it was not an independent source of liability based on unjust enrichment, but quasi-contract or constructive trust. Since that, the modern Anglo-American Law has moved to establish unjust enrichment as an independent ground for judicial decision making like contract law and tort law, repudiating the traditional explanation of restitution liability. Especially, the US law of unjust enrichment has taken the lead in this movement by publishing the two Restatements which concern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In 1937, the American Law Institute(“ALI”) published the Restatement (First)of the Law of Restitution which attempted to restate accumulated unjust enrichment cases based on the unified principle, combining the legal and equitable side of restitution. But it failed to make an independent principle for unjust enrichment because it included the preexisting law of quasi-contracts and of constructive trusts within the single Restatement. The Restatement (Third)of the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of 2011 has received a favorable evaluation in respect of that it has shaped the contours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not only describing a principle of liability for unjust enrichment, but also organizing and classifying numerous cases in consistent ways.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n implication for the Korean law of unjust enrichment by looking into the US law of unjust enrichment, especially the Restatement (Third)of the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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