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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재벌의 탈법행위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 Evasion of South Korean Conglomerate “Samsung” and a research on the lega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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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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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0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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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이재용 부자의 행태는 경영권 세습과 관련해 탈법의 원조라 칭할 만하다.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부의 축적과 경영권 승계 과정,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도급과 갑을계약, 근거 없는 과잉 배당, 무노조-비정규 정책의 대부분을 한국의 재벌들은 모방하거나 따라 배우기를 해왔다. 차명과 명의신탁을 통해국가의 금융통제를 무력화했고, 자본조달의 필요성에서 만들어놓은 CB와 BW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방식을 창조했다. 도급과 프랜차이즈 대리점 계약제도 등을 악용해 노동법과 공정거래법을 무력하게만들었다. 합병 등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 부의 축적과정 및 그 방식에서도 독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강행법규들을 사내 하청이나 합병 등으로 교묘하게 회피하고 빠져나가는 편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탈법적 현상은 글로벌한 배경을 갖고 있지만, 특히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거의관행 아닌 관행으로 일삼고 있고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강행법규의 형해화,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살폈다. 삼성 재벌의 불법에 대해서는 법 집행자의 단호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탈법에 대해서는 과감한 입법행위가 필요하다. 입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관은 법질서 전체의 규범력을 가지고 실정에 맞는 해석을 통해 총수 일가들의 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의지가 없다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실되고 한국 사회는 부패와 반칙이 만연하는 금전만능주의의 무질서한 사회가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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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4 | 0.81 | 1.25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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