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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의 현황과 개선 방안 =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Evasion of Execution Crimes and the Proposal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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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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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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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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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09(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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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로 1953년 형법 제정 시부터 형법 제327조에 규정되어 현재까지 구성요건에 대한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기소율은 7~8% 정도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범죄에 대한 기소율(약 40%)이나 전체 고소 사건에 대한 기소율(약 2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판례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중심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책임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한 점에 있으므로 재산처분 행위의 진실성 여부와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를 결부시킬 이유는 없다. 독일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 최근 개정된 일본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의 특별법적 성격을 띤 통합도산법의 도산범죄도 행위태양을 ‘허위양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고할 때,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를 ‘불이익한 재산 처분`등으로 개정하여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Evasion of Execution Rule punishes “a person who, for the purpose of evading execution, ‘conceals, destroys, damages, fraudulently transfers or encumbers his property`, thereby causing a loss to ones creditor”. It has been provided in Article 327 of Korean Criminal Act since the first enactment of the Act in 1953, and elements of this crime have never been revised thenceforth. However, the prosecution rate of this crime in recent ten years is only 7~8%, which is remarkably lower than the prosecution rate of the all crimes(around 40%) or of the all crimes with the victims` complaints(around 20%), bringing the question whether this rule, Evasion of Execution, effectively protects creditors` rights. According to the court, even though a debtor has the purpose of evading compulsory execution and thus causes a loss to his creditor by transferring his property, if a debtor has real intention to transfer, he is not to be punished under this article since the transfer is not a ‘fraudulent transfer`. However, as the core of the culpability of Evasion of Execution is that a debtor makes a creditor suffer a loss by knowingly decreasing debtor`s property with the purpose of evading compulsory execution, there is no reason that validity of property disposition should be needed to punish a debtor for committing Evasion of Execution. Considering that the rules for Evasion of Execution in German Criminal Act, recently revised Japanese Criminal Act, and the rules for bankruptcy crimes in the Korea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which is special law of Evasion of Execution in Criminal Act, do not confine actus reus to fraudulent transfers, it is proper to revise ‘fraudulent transfer` part of the Evasion of Execution Rule to ‘disadvantageous disposal of one`s property` so that creditors` rights can be appropriately protected through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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