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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와 재판상 분할방법 - 비교·연혁적 관점에서의 기존 규율에 대한 검토 - = Teilungsanspruch des Miteigentümers und Arten der gerichtlichen Teilung - Überprüfung bisheriger Regeln aus einer vergleichend-historischen Perspek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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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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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45(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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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üdkorea wurden bestehenden Regeln über den Teilungsanspruch und die gerichtlichen Teilungsarten in der Gemeinschaft des Eigentums stark von japanische Bestimmungen und kontinentaleuropäische Rechtstraditionen beeinflusst, die der römischen Jurisprudenz abgeleitet wurden. Darunter wirken in den oben Regeln nach wie vor die Auffassungen, die gemeinschaftliche Sache als eine anomale »Indivsion« zu betrachten und die Teilung auf »Égalité en nature« auszurichten, und diese dem egalitären individualistischen Einstellung entsprechen, der im frühen 19. Jahrhundert in Frankreich gängig war. Jedoch ist eine andere Ansicht erforderlich. In der gegenwärtigen Rechtspraxis darf die Gemeinschaft nach Bruchteilen nicht mehr als ungewohnte oder unerwünschte Rechtsform behandelt werden. Bei der Rechtsbildung bezüglich der Gemeinschaft ist im Auge nicht nur der Gegenstand selbst, sondern die Verhältnisse zwischen den Teilhabern zu behalten.
Aus dieser Perspektive ist der Teilungsanspruch als normatives Aufhebungsmittel für Auseinandersetzung der gemeinschaftlichen Bindungen, das heißt dauernde Schuldverhältnisse aufgrund der Vereinbarungen oder die Vorschriften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 anzusehen, anstatt es als der Gemeinschaft wesensmäßigen Rechtsbehelfen zu verstehen. Die Geltendmachung dieses Gestaltungsrecht kann nicht eingeschränkt werden, außer aus rechtsgeschäftlichen Teilungsverbote oder Gründen, die im Gesetz vorgesehen sind, kann jedoch von Fall zu Fall gegen Treu und Glauben verstoßen.
Im gerichtlichen Teilungsverfahren kann das Gericht unter Berücksichtigung aller Umstände, die für die Erhaltung des gemeinschaftlichen Wertes, die Verwirklichung der Gleichwertigkeit und den Schutz berechtigter Interessen Dritter relevant sind, nach seinem Ermessen eine angemessene Art der Teilung auswählen und entscheiden. Es gibt kein Grund, der körperliche Teilung den absoluter und zwingender Vorrang vor andere verschiedene Teilungsmodi, ausgeschlossen von Verteilung des Erlöses durch Versteigerung. Zwar sind zum Verhandlungsverfahren für gerichtliche Teilung die Vorschriften des koreanischen Zivilprozessgesetzes anzuwenden, aber für das Verfahren zur Ermittlung oder Auswahl der geeigneten Arten ist Flexibilität unerlässlich. Insoweit ist Neuregelung nötig.
공유물분할청구권과 재판상 분할방법에 관한 기존 규율은 일본과 로마법 전통을 계승한 서구 대륙법 규율로부터 영향받은 바 크다. 그중, 19세기 초반 프랑스에서 통용된 평등주의적 개인주의 사고방식에서 비롯한, 이례적 규율상황으로서의 불분할물 사고와 현물균등 분할의 우선 추구가 여전히 기존 규율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극복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공유관계는 더 이상 민법 체계에 부적합하거나 부득이한 권리형식이 아니다. 규율 대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공유물 자체뿐 아니라 공유자들 사이의 관계로까지 넓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물 자체의 본질에서 나온 권리가 아니라, 공유자들의 합의나 민법 규정으로 성립한 계속적 채권관계, 즉 공유관계의 구속을 각 공유자가 일방적으로 해소, 청산할 수 있게끔 마련한 규범적 수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형성권 행사는 분할금지약정이나 법률에 규정된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지만, 신의칙 규정의 적용으로 제한될 수 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사실심법원은 실생활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유관계 양상에 적합한 분할방법을 형성할 재량권을 가진다. 이때 공유관계 청산이라는 분할절차 목적과 공유관계 성질에서 비롯하는 가치유지, 가치균등 실현, 제3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가 재량행사의 규준이 된다. 해당 사안에 적합한 여러 분할방법 중 특별히 현물분할 방법에만 우선순위를 둘 이유는 없다. 공유물분할 심리절차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상 분할방법의 모색·수정·선택 과정에서는 절차유연화가 요청된다. 재판상 분할의 심리절차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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