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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허가 금지 = Der Schutzbereich der Versammlungsfreiheit und der Verbot des Erlaubnisvorbehalts
저자
강태수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7-29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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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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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21 Abs. 2 Koreanische Verfassung verbietet die gesetzliche Einführung eines Verbots mit Erlaubnisvorbehalt. Infolge der Erlaubnisfreiheit ist die Einwirkungsmöglichkeit der Versammlungsbehörde geringer als die einer typischen Konzessionsbehörde. Das Hauptanliegen dieses Aufsatzes liegt darin, zu klären, was die Erlaubnisfreiheit in der Versammlungsfreiheit nach dem Art. 21 Abs. 2 Koreanische Verfassung bedeutet.
Nach dem weitestem Versammlungsbegriff kann eine Versammlung eine Zusammenkunft von mindestens zwei Personen durch innere Verbindung definert werden. Vom verfassungsrechtlichen Versammlungsbegriff werden öffentliche und nichtöffentliche Versammungen erfasst. Erforderlich ist auch ein räumlier Zusammenhang sowie physische Präsenz der Teilnehmer am Versammlungsort. Sowohl das Koresniache Verfassungsgericht als auch das Deutsche Bundesverfassungsrericht ist der Meinung, wonach die Versammungsfreiehit das Recht der Selbstbestimmung über Ort, Zeitpunkt, Art und Inhalt der Versammung beinhaltet. In der 2009 gegen das Versammlungsverbot in nächtlichen Stunden erlassenen Verfassungsgerichtsentscheidung vertraten fünf Verfassungsrichter die Ansicht, daß alle Arten von Erlaubnisvorbehalten für die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absolut verboten waren. Die Erlaubnisfreiheit bezieht sich nicht nur auf den Inhalt der Versammungsaussage, sonder auch auf Ort, Zeitpunkt und Art der Versammung. So ist der für eine Versammung ausgewählte Ort nicht nur von funktionaler Beduetung,sondern geht mit der Versammlungsaussage eine Wirkungseinheit ein. Gleiches gilt für den Zeitpunkt, etwa die Versammlung an einem an einem Gedenk- oder Geburtstag bzw. am Tag der drohenden Abschiebung einer Person.Die Analogieanwendung des Zensurverbots auf das Erlaubnisverbot der Versammlungsfreiheit vermag nicht zu überzeugen. Der Schutzbereich der Versammlungsfreiheit ist anders als derselbe der Meinungsäußerungsfreiheit.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집회의 자유란 공동체에서 개인의 위험스러운 고립화를 막기 위한것으로 ‘혼자 있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며 결사의 자유와 함께 집단적인 형태의인격발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혼자 있지 않을 자유로서 자신의사상과 의견을 표현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다른 독자적인 보호영역을 가진기본권이다.
집회의 허가제는 개인의 집회의 자유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제한으로서 헌법상기본권제한의 절대적 금지사유이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헌법 자체에서 직접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법률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앞서서, 우선적이고 제1차적인 위헌심사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심사할 필요가 없이 직접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집회의 자유의 허가 금지를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사전검열제의 금지에 유추하여 집회의 목적과 내용에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보호영역의 규범적 독자성을 간과하는 견해이다. 집회의 허가 금지는 집회의 목적, 내용, 시간, 장소 및 방법을 불문하고 타인과 함께 모이는 자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행정청의 자의성의 배제하는 점에 그 핵심적 의미가 있다. 야간옥외집회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은 성인남녀가 주간에 학업과 직장생활로 집회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모든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입법부나 사법부 또는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경찰위원회가 집회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행정청의 결정은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노출되기쉽다.그렇다고 집회의 허가 금지를 확대해석하여서 법률에 의한 집회금지나 행정청의 모든 사전적 제한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한계에 의한 심사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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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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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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