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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분야 투고논문 : 인터넷 상 "불건전정보" 시정요구제도와 표현의 자유 -헌재 2012. 2. 2011헌가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합헌결정- = Constiutional Review of KCSC`s Online Censorship Standard: "Nurturing Sound Communicatio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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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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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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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건전정보 시정요구제도에 대해 합헌을 선언한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2002년 불온통신규제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2007-8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도하는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해 처음 전반적인 헌법적인 평가를 하는 중요한 결정이었다.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이라는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보통신부장관의 불온통신 시정명령제도가 2002년 결정에서 불명확성 및 과잉규제성을 이유로 위헌판정을 받은 이유로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한"이라는 기준으로 진행되는 시정요구제도의 합헌성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다. 특히 불온통신규제 위헌결정에 따라 ``불온통신``이라는 개념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열거된 9개의 구체적인 불법정보 유형으로 대체되었으나 정작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 따른 내용규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위의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기준으로하는 불건전정보 시정요구제도를 통해서만 내용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첫째 불건전정보 시정요구제도는 불온통신 시정명령제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 제41조에서 제44조에서 규제되거나 금지되는 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유추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명확하지 않으며, 둘째 시정요구는 과거의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판시는 한편으로는 심사대상 법조항을 다른 법조항에 비추어 해석하여 그 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만 의지하여 자의적으로 무마하였다는 비판에 취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게법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서 살펴보자면 심사대상 법조항의 의미를 보완, 제한, 및 재형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해석을 따르자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불건전정보``심의가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심의규정 및 심의관행을 대폭 개정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Constitutional Court``s 2012 decision that affirm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orrection request system targeting ``unsound online information`` was important in that it was the first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online censorship system built around the new Korea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in 2007-8 after the old ``subversive information`` takedown orders issued by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had been struck down as unconstitutional in the Court``s 2002 decision. The ``subversive information`` provisions had required the takedown decisions to be made according to whether the information violates "public peace and order" or "sound customs", which the Court found to be unconstitutionally vague and overbroad. The new correction request system``s standard ``what isnecessary for nurturing sound communication ethics`` seemed equally problematic, and questions abounded. The concept of ``subversive information`` in the struck-down old system was replaced by a noncuple categorization of unlawful information under the Network Act`` but KCSC did not use this new constitutionally vetted system but relied in online censorship almost exclusively on the other previously unused ``unsound information correction request`` system. The Court found that (1) the unsound information correction requests can be inferred to be targeting only the information banned or regulated by other provision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ct, unlike the amorphous concept of ``subversive information`` and therefore is not unconstitutionally vague,and (2) correction requests are not legally binding unlike MIC``s correction orders, and therefore are not unconstitutionally overbroad. The decision can be either criticized for covering up a textually apparent unconstitutionality by assuming arbitrarily that the concept ``unsound information`` merely can be reduced to the narrower concept of ``unlawful information`` in another statute, or deemed to be the Court``s attempt to influence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by the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and thereby ensure that only the unlawful information or other information similar thereto are taken down. If we follow the second reading, KCSC must revise its deliberation standards to narrow the scope of takedown to "unlawful information" from "unsou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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