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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결정의 분석 = The Analysis of Decision of German Constitutional Court to the Treaty of Lis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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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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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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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2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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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30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2재판부(der Zweiter Senat des BVerfG)는 리스본 유럽연합-개정조약(EU-Reformvertrag von Lissabon)에 대한 동의법률(Zustimmungsgesetz)과 동반 법률(Begleitgesetzes)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Organstreit)과 헌법소원(Verfassungsbeschwerde)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의 권한(Kompetenz der EU)을 본질적으로 확대하는 리스본 유럽연합-개정조약(EU-Reformvertrag von Lisbon)을 합헌(verfassungsgemäß)이라고 결정하였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리스본조약에 대한 동의법률(Zustimmungsgesetz zum Vertrag von Lisbon) 역시 독일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과 합치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반대로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참의원(Bundesrat)의 유럽법제정절차 그리고 조약변경절차(eurpäischen Rechtssetzungs- und Vertragsänderungsverfahren)와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충분한 참여권(Beteiligungsrechte)이 보장되지 않는 한에서는, 유럽연합의 업무에 있어서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권리의 확대와 강화에 관한 법률(das Gesetz über die Ausweitung und Stärkung der Rechte des Bundestages und des Bundesrates in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확장법률(Ausweitungsgesetz))은 기본법(GG) 제23조 제1항과 결부된 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가 단지 동반법률(Begleitgesetz)만을 헌법위반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은 유럽통합에 대한 국가법적인 관점에서의 근본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유럽통합과정에 있어서 독일의회에게 자신에게 포기할 수 없는 대표의무(Wahrnehmungspflicht)를 부과하고 있는, 민주적 결정권을 다시 보장하였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개인으로서의 시민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활성화시키서, 다시 시민자신을 공동책임을 지는 감시자(Kontrolleur)로 부각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두 가지 의회와 시민을 통한 참여와 감시권의 보장을 통하여 유럽통합과정의 민주적 정당화와 법치국가적인 통제과정이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유럽통합을 위하여 리스본 조약의 기본법과의 합치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유럽연합에 있어서 독일의 장래의 참여를 위한 광범 위하고 보다 근본적인 요구를 제기하고, 유럽연합의 가능한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원리적, 구조적 그리고 실질적 한계를 기본법(Grundgesetz)에서 도출하고, 조약에 의하여 유럽연합에 양도된 관할권의 한계의 준수하에서 그리고 그와 별도로 독일 기본법의 헌법적 정체성(Verfassungsidentität)의 핵심적 영역의 유지를 위한 이차적인 공동체법의 심사(Überprüfung sekundären Gemeinschafts-rechts)에 대한 독자적 권한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결정을 도구로 사용하였다.
현재의 헌법적 상황 속에서는 특히 유럽연합조약 제48조에 의하여 제시된 바와 같이 구성국가의 의회의 정당성의 명백한 우위 그리고 그와 동시에 유럽연합의 결정절차 속에서의 유럽연합의 각료회의와 유럽회의의 압도적인 우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에서 유럽의회와 국내회의의 두 방향의 민주적 정당성을 동등화시키지 않고, 유럽의회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법적인 한계설정을 하고 있다. 기본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한에서는,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유럽보다 독일이 더 중요하다. 이를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독일연방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에 의하여 구성되는 연방정부가 독일에서의 정치적 발전에 대한 형성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에서는, 국민을 통한 독일연방의회의원의 선거는 연방적 그리고 초국가적 지배연합 체제 하에서 연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보장해 준다. 독일연방의회가 자신의 독자적인 과제와 권한에 대하여 실질적인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거나 혹은 연방의회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연방정부가 유럽의 결정절차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On June 30 2009 the second division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to applications in dispute between two public bodies (Organstreitigkeiten) and constitutional objection (Verfassungsbeschwerde), which posed a question to the consitutionality of approval law (Zustimmungsgesetz) and accompaniment law (Begleitungsgesetz) on the EU-reform treaty of Lisbon. In this decision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stated compatibility of the treaty of Lisbon and german approval law on the treaty of Lisbon with German Basic Law (Grundgesetz) in principal. On the contrary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thinks expansion law (Ausweitungsgesetz (Gesetz über die Ausweitung and Stärkung der Rechte des Bundestages und des Bundesrates in Angelge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as accompaniment law (Begleitungsgesetz) für unconstitutional because of violating Article 38 paragrah 1 in connection with Article 23 paragraph 1 German Basic Law, in so far as sufficient participation right of Lower House of German Parliament (Bundestag) and Upper House of Federal Parliament (Bundesrat) can not be guaranteed in the process of European law making and amendment of treaty.
In this historical decision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had approved national parliament’s democratic right of decision in order to emphasize its role in connection with european integrationsprocess. At the same time this democratic right of parliament could be recognized as unrenounceable perception duty. In addtion to this role of parliament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had accepted citizen not only as individual guardian of Democracy, but also recognized again its status as responsible supervisor. Through this double securing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could guarantee continuing perspective on German cooperation on the way to european intergrationsprocess and future development of EU.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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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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