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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 프리미엄의 공유 문제와 의무공개매수제도 = Sharing Issue of Control Premium and Mandatory B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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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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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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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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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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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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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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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aring issue of corporate control premium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shareholders in transactions of corporate control by selling the controlling shares or wide spread shares has long been discussed in the foreign countries since 1950’s in the US. These days tender offer has been generally recognized and implemented as one of the legal means for its solutions of the issue. Tender offer has been mandatorily enforced in buying controlling shares from many and unspecified shareholders in most of countries as well as Korea. In Europe and Japan, the control premium must be shared among the tendering shareholders by giving an equal opportunity for the target's shareholders to sell the shares in case of acquiring more than 30% or one-thirds of target's all of outstanding shares even from one shareholder or a significantly few certain shareholders . But, in the US, control premium is attributed only to the selling shareholder(s) based on the no-sharing rule except for some circumstances in which the sale is presumed to be breached against the fiduciary duty of controlling shareholder, as in sale of office, sale of looters and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In short, control premium has to be shared among all of shareholders in all or particular types of control shift in international regulatory systems.
Meanwhile, in Korea, the control premium is attributed only to the seller shareholder(s), even in the case where the control transaction has possibilities to cause damages to the company itself or minority shareholders. It means that there remains an imbalance in legal treatment with the above two ways of control transactions under the Korean legal circumstances. Moreover, Korean academic and legal circles have not been seriously interested in that problem. It is a newly proposed issue to find out the reasonable solution for balancing the conflicts of interests arising in the face of all of the control transactions.
In this paper, so-called one-thirds rule, similar to the current Japanese system, is suggested as a possibly promising solution. Under the rule, tender offer is mandatorily forced while share-interest would be exceeded over one-thirds of all of the outstanding shares of the target company just after acquiring the shares from not more than 10 shareholders within 6 months out of the exchange market. It is positively expected that the rule, compared to the European mandatory bids, could significantly mitigate speculativeness of partial bids, reduce the concentration of corporate share ownership and excessive costs of control acquisition to the considerable extent, and also vitalize the corporate merger and acquisition transactions.
Ultimately, the rule is expected to function to adjust and balance the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the controlling and minority shareholders by giving an equal opportunity to sell the shares to all of the shareholders in the corporate control transactions.
지배주식의 매도에 있어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지배권 프리미엄의 공유 문제는 ‘50년대 이래 미국을 시작으로 외국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쟁점이다. 오늘날 공개매수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법적 해결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공개매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지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 강제되고 있고, 유럽과 일본에서는 주주 1인 또는 소수의 특정주주로터 지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가 의무화되어 있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불특정한 다수로부터의 지배주식취득과 특정한 자로부터의 지배주식 취득 양자에 모두 공개매수가 의무화되어 지배권 프리미엄이 공유 또는 분배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특정한 자로부터의 지배주식 취득시에 미국에서는 지배권프리미엄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사지위의 매도, 자산약취자에 대한 지배권 매도, 회사기회의 유용 등과 같이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에 저촉되는 경우에만 그 프리미엄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소수주주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불특정한 다수로부터의 지배주식취득시에만 공개매수가 강제되고, 특정인 또는 특정소수에 의한 지배권 매도로 회사 자체 또는 소수주주에게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있는 경우에 조차도 지배권 프리미엄은 매도주주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 요컨대, 우리나라 현행법제는 유럽법과 일본법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법에 비하여도 지배권 이전시 지배권 프리미엄에 대한 법적 취급에 있어서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새로운 법적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대안 모색을 위한 하나의 접근방법으로서 미국과 같은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고려하는 방안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미루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개매수제도의 적용범위를 모든 지배권 거래에 확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3분의 1 규칙과 유사한 1/3강제공개매수제도를 그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장외에서 6개월내 10인 미만의 주주로부터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매수에 의하여 취득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부분공개매수의 투기성을 약화시킬수 있고, 주식소유집중과 과다한 지배권취득비용을 감소시키며, 공개매수에 의한 기업인수를 활성화시키는 순기능을 갖는다.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회사지배권 이전에 있어서 모든 주주에게 주식매도를 위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의 균형적 조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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