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회규칙(國會規則)의 성격(性格)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Several Issues on the National Assembly Regul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3-149(27쪽)
제공처
소장기관
헌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법률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이 규정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는, 헌법에서 국회가 제정하는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법규범에 대해 『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국회규칙의 지위에 대해 法段階說에서 말하는 법률보다 하위개념으로서의 지위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국회와 함께 독립된 헌법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법규범에 대해 국회규칙에서 사용하는 『규칙』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모두 동등한 효력을 인정할 것도 아니다. 국회규칙을 제정하는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규칙에 대해서는 법률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는, 국회규칙에 대해 법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에 법률규정과 충돌하는 국회규칙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필자는 헌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은 저촉되는 법률을 묵시적으로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는, 국회법 제166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동 국회법 규정은 헌법 제64조 제1항과 실질적으로 同語反覆(tautology)의 규정일 뿐 국회규칙의 제정에 대한 위임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더보기Article 64 (1)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e National Assembly may establish the regulations of its proceedings and internal disciplines: Provided, That they are not in conflict with Act.” The writer draws several conclusions in relation of that Article in this essay. First, we should not treat the National Assembly Regulation as a mere regulatory norm the status of which is lower than legal norm, as Article 64 (1) of the Constitution uses the notion of ``regulation``. And we should bear in mind that, though National Assembly Regulation uses the same notion of ``regulation`` like regulations of other independent constitutional organizations such as Supreme Court, Constitutional Court, and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normative status of the National Assembly Regulation is not same with those of other independent constitutional organizations. The normative status of National Assembly Regulation is law while those of the other independent organization are under-stage than law. This difference stems from the lawmaking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can take the legal norm instead of regulatory norm when they think fit. Secondly, if provi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Regulation collide with those of a previous law, the possibility of indirect abolishment or repeal of the provisions of the law by those of the inconsistent Regulation should not be denied irrespective of Article 64 (1) of Constitution. Thirdly, Article 166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can not be the ground of delegation to National Assembly for establishing the regulations concerning proceedings and internal disciplines, as Article 166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provides “The National Assembly may establish the regulations concerning proceedings and internal disciplines within the scope of not contrary to the Constitution and Acts,” that Article is only a tautology of Article 64 (1) of the Constitution.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