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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inciple that prohibits Dual Pending of a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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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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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2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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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9조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는데, 같은 조에서 말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주지
하는 바와 같이 그 요건 등을 둘러싼 논의가 있다. 이것은 계속된 소와 동일한 소에 해당하기 위한 요
건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양 소송의 소송물의 동일성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여 재판의 모순ㆍ중복의 방지 등의 중복제소금지제도의 취지가
설명된다. 그런데 조문에는 ‘소송물’이라는 말이 없다. 그럼에도 소송물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은 이하
이 연구에서 다루는 바와 같이 소송물론, 특히 통일적 소송물론에 바탕을 둔 해석의 귀결이다. 계속된
2개의 소의 소송물이 같다면 당연히 재판 내지는 절차의 중복이 되지만, 소송물이 달라도 그러한 중복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만일 소송물만이 기준이 된다면 중복제소를 논할 필요성
도 거의 없을 것이다. 소송물이 달라도 그러하다면 중복제소금지원칙의 요건으로서의 소송물론이라는
최소한의 기준도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부러 조문을 두었음에도 소송물론에 국한시키는 해석은
매우 편협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이 연구는 판례와 학설에서 소송물을 중심으로 중복제소금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요건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중복제소금지는 절차의 중복
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중복제소가 되는 후소 원고는 각하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반
소 등의 병합방법이다. 그리고 법원으로서도 변론의 병합이나 소송진행의 중지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책이 후소 원고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간 판례나 많
은 학설은 소송물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여 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중복제소금지에 대응하여 왔다.
그러나 소송물론의 과도한 집착은 타당하지 않고 중복제소금지의 기준은 핵심요건사실의 동일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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