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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헌법적 고찰 = A Constitutional perspectives on Physician Assist suicide and dying in 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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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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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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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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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2월 조력자살 서비스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는 전향적인 판단을 하였다. 독일 형법 제217조는 조력자살을 업무상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에는 업무상 이루어지는 조력자살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 형법 조항은 2015년에 통과된 것으로서 스위스의 디그니타스(DIGNITAS) 같은 곳에 찾아가서 조력 자살을 실행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202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생명을 종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업무상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형법 제217조에 대해 위헌 선언함으로서, 본인 스스로 생명을 종결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조력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헌법적으로 인정하였다. 자살, 즉 본인의 생명을 종결하는 행위는 원칙적인 본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 행위로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것을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포함한 웰다잉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되었고,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죽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논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들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하는 결정이 계속 이어지고, 각국의 주(州) 정부에서는 의사조력자살을 법제화하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검토되었던 의사조력자살 내지 조력사망으로 칭해지는 삶의 마지막 시기의 결정에 대한 헌법적 권리성 판단을 검토하고, 미국의 각 주의 법제화 움직임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에 현재 계류 중인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과 향후 발생이 예측되는 조력사망에 관한 입법이나 헌법적 판단을 위한 함의를 제시한다.
더보기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February 2020 that the provision of the Criminal Code prohibiting assisted suicide services was unconstitutional. Article 217 of the German Criminal Code prohibits assisted suicide before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s decision. The criminal law was passed in 2015 to prohibit the performance of assisted suicide such as DIGNITAS in Switzerland. However, in 2020,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unconstitutional Article 217 of the Criminal Code prohibiting the end of life from assisting those who wish to end their lives, thereby recognizing the legitimacy of assisting those who wish to end their lives. Suicide, or the act of ending one s life, is a principle of one s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and it is judged that one recognizes one s right to self-determination concerning death.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system in Korea, 2018, the interest in well-dying has intensified in Korea, and it has recently actively claimed the right to die. The decision to declare unconstitutionality continues to be made against laws that prohibit assisted suicide in Germany and Austria. Through examining constitutional case and legislation concerning assisted suicide (dying in aids) and reviewing it as a constitutional right in the final period of life or as a matter of legislative freedom, the significant implications is presented for the pending constitutional appeal case in Korea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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