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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입법 과제 = A Study on the Legislative Policy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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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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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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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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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의 방법으로 대항력, 보증금의 회수,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기간, 계약의 갱신, 차임과 같은 증감청구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19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에서는 주택임차인에 대한 권리보장 차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③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 ④ 전월세값 공시를 통한 합리적인 임대차제도 구축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을 다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취지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일정한 요건하에 소액임차인에게 부여된 최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래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사안을 다루고자한다. 첫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신설(안)을 다룬다. 둘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안)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셋째,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를 다룬다.
더보기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first established in 1981 to protect tenants of an economically weak party, and until recently, some revisions have been made on several occasions. The purpose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to secure stability in the residential life of national citizens, by providing for special cases to the Civil Act, with respect to the lease of buildings for residence. According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of Korea, the law is designed to protect the tenant first. With respect to a lease, of which the term is not fixed, or is fixed for less than two years, the term of such lease shall be deemed to be two years.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must be immediately revised to enhance residential stability of ordinary citizens and to prevent and alleviate long-term lease difficulties and the rapid increase of long-term lease fees. The revisions to be made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first, upon establishing cause, tenants should be able to lease for a maximum of four years by exercising their renewal claim once within the two year limit,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two year limit provided by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Secondly,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s for Managing Housing Rent Committee. Thirdly,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guaranteeing the return of lease deposits is required. That is that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of residential mobility of less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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