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04년 개정신탁업법 및 2006년 신신탁법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on Trust Laws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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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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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4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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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신탁활용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 신탁업법, 2007년 신탁법 등의 개정이 행해졌는데, 신탁업법과 신탁법의 개정은 이들 두 법률이 1922년에 제정 이래로 처음 단행된 개혁 수준의 발본적인 개정으로서 사회·경제의 다양한 신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먼저 개정 신탁업법은 ① 수탁가능재산의 범위 확대, ② 신탁업자의 범위 확대, ③ 신탁업 서비스제공의 채널 다양화 및 ④ 수익자의 보호를 위한 배려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정 신탁법은 ① 민사·상사신탁의 실체법으로서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② 수익자인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며, ③ 금융거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탁의 형태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구신탁업법이 이 법에 발전적으로 편입되었고, 현재 정부가 작성한 신탁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중 신탁법 전면개정안에서는 ①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의 유연화, ②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신탁유형 도입, ③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와 같이 다수당사자가 있을 경우의 법률관계의 구체화, ④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의 조정 및 기능의 강화, ⑤ 신탁과 관련된 제3자의 권리 보호, ⑥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의 합리적인 제한, ⑦ 그밖의 신탁제도 현대화를 위한 법률관계의 구체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최근 신탁업법과 신탁법 개혁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신탁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2004 Amended Trust Business Act and the 2006 New Trust Act gave large-scale change to the trust system in Japan. In Japan, both of the Trust Business Act and the Trust Act was enacted in 1922. And the Trust Business Act revised for the first time in 2004, and the Trust Act revised for the first time in 2006. In 2004, several important changes were made to the Trust Business Act to respond to the social and economic needs of revitalizing the trust business in Japan. The 2004 Amended Trust Business Act enlarged the scope of assets for entrustment. As the result, all property rights are included as assets for entrustment. And it diversified the types of trust business, allowed various service channels for selling the beneficial interests of trust, and strengthened the duties and liabilities of trustee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trustors and beneficiaries. In 2006, diverse innovative changes were made to the Trust Act in Japan. The Trust Act had been criticized as out of date and ineffective to deal with modern economic environment. The 2006 New Trust Act relaxed former rigorous regulations and rationalized the duties of trustee. And it revised the provisions and systems relating to the rights of beneficiary for raising the benefit of beneficiary. Furthermore it made new types of trust to respond to the needs of the practical use of trust. This paper analyzes the 2004 Amended Trust Business Act and the 2006 New Trust Act of Japan. And it presents some suggestive opinions for the improvement of trust law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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