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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의 전체적 인상의 대비 방법과 우리 실무에 주는 시사점 = study on the method of comparison of overall impression in RCD system of EU and its suggestion given to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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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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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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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9(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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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e practice related to the comparison method of the overall impression in RCD system of EU, we can get the following suggestion for our practice. First, the confusion theory of the trademark law should not be used immoderately to decide the similarity of design. The unique test for design infringe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protect a design as a design. Second, the similarity of design should be decided through side-by-side comparison in principle, but an isolated(indirect) comparison may be necessary in any particular circumstance. However, the doctrine of imperfect recollection in the trademark law should not be used at this time. Third, the utilization relation of design may come into existence both where any ornament/color is added to the shape of design and where any accessory is added to the main body of design. Fourth,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following requirement, ‘the particularity of pre-registration design should be discerned from other components’, in the instructions of Supreme Court on the utilization relation of design. Fifth, although individual features need to be inevitably written into sentence and individual comparisons need to be made in deciding the similarity of design, it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final stage of the decision should be done with overall observation.
더보기유럽에서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침해판단은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이 같은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는 두 디자인이 주는 전체적 인상이 같은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비 방식을 이용하게 된다. 첫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두 디자인을 직접 대비하여(side by side) 판단한다. 둘째, 같은 대상끼리 서로 비교(like with like)하여 판단한다. 셋째, 전체적 인상을 판단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지만, 올바른 판단을 위해 개별적 특징의 비교(point by point)가 필요하다.
유럽에서의 전체적 인상의 대비 방법과 관련한 케이스와 실무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우리 실무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디자인 유사판단에 상표법상의 혼동이론이 과도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디자인을 디자인으로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디자인 유사판단은 간접적 대비 관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격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표법상의 불확실한 회상이론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형상만의 디자인에 모양이나 색채를 부가한 경우, 본체만의 디자인에 액세서리를 부가한 경우, 모두 디자인 이용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넷째, 대법원의 디자인 이용관계에 관한 설시에, ‘선 등록디자인의 특징이 다른 구성요소와 구별되는 태양으로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디자인 유사판단 과정에서 개별적 특징의 문장화와 개별적 대비 작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지만, 이 과정에서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유사판단의 마지막 단계는 전체관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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