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가 계획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 A Study on National Plans for Greenhouse-gas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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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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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88(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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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9년 말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 배출량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발표하였다.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을 통해 감축목표를 법제화함으로써 목표에 구속력을 부여하였다. 이처럼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관련 법제의 정비작업을 실시함과 더불어 다수의 계획들을 수립·조정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획들의 경우 감축목표와의 부정합, 계획들 간의 상충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계획들이 감축목표 달성과의 유기적 연계에 대한 고민 없이 수립되는 경우 감축목표의 달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립이 진행되는 시기로 감축목표와의 정합성, 계획별 실효성, 계획 간 연계성 관점에서 관련 계획들에 대한 총체적인 현황 진단을 통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의 수립 근간이 되는 법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가 계획들의 수립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체계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가 계획의 수립 및 개선방향 설정에 있어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립·시행되는 계획들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한 연동하는 계획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계획들 간의 상호·상하관계를 고려하여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들의 수립시기를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의 수립·관리를 포함해 기후변화 관련 업무의 추진에 있어 우선적으로는 국무총리의 행정각 부처에 대한 조정·통할권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담 조직/부처의 신설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이행결과보고서의 작성 등 계획의 이행을 관리 및 평가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과 함께 실적을 토대로 한 개선 및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얼마 전 새롭게 출범한 녹색성장위원회를 정부 자문기구로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국무총리 혹은 국회를 보필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후변화 자문기구의 설치와 활용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기후변화라는 것이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장기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목표의 달성을 위해 부문별·단계별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 기본계획상에 적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곱째,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상에 수요 전망 및 목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하여 명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올해는 특히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립과 함께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제2 차 에너지기본계획 그리고 제2차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의 수립이 진행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안들을 참고·반영할 수 있는 적기라고 여겨진다. 이들 국가 계획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의 실현에 일조할 수 있는 계획들 간의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수립·시행을 기대해본다.
In 2010 Korea adopted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e act defines Korea`s policy approach to climate change and binds Korea`s mid-term greenhouse-gas(GHG) reduction target which was internationally announced in 2009. It also stipulates that national plan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GHG mitigation are established. Accordingly, several national plans related to mitigation have been newly established or adjusted to meet the objectives of the act. However, the issue of inconsistency among such plans has been raised, and some of the plans appear to go against achieving the reduction target. In this context, this study reviews the national plans relevant to GHG emission and their reduction including Comprehensive Plan on Combating Climate Change, National Basic Energy Plan, and National Strategy and Five Year Plan for Green Growth. Based on the overall examination of such plans, this study identifies major problems of the plans and draws up key policy implications for their improvement so that they can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national GHG reduction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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