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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아트를 둘러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 : 미술저작물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pyright issues as regards NFT art under the Korean copyright system: Focusing on Works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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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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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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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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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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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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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일련의 데이터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고유성을 인증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미술품이나 음원, 게임 아이템 등의 디지털 자산이 희소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로 활용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NFT를 활용한 콘텐츠가 제작・유통되고 있으나 권원없는 NFT화와 같은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NFT의 속성상,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저작권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NFT 아트가 제기한 다양한 저작권법상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이 화체된 매체가 아닌 NFT 아트의 거래에 기존의 권리소진이론이 적용될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디지털 권리소진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메타버스와 NFT가 본격적으로 결합하게 되면, 가상 공간에서의 미술저작물의 ‘전시’가 빈번해질 수 있으므로, 유체물인 미술저작물의 원본의 소유자가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처럼, NFT 아트 소유자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소유하는 NFT 아트를 가상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외에도, 탈중앙화를 특성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 NFT 아트 플랫폼에 기존의 OSP 면책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문제가 되는데,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현행 저작권법상 통지 및 삭제 규정(Notice&Takedown) 법리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및 플랫폼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다른 유형의 저작물과 달리 진위 여부가 거래의 중요 사항인 미술저작물의 특성상 위작의 NFT화 문제 역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고는 권원없는 NFT화와 관련하여 진작을 NFT화하는 경우와 위작을 NFT화하는 경우로 유형을 분류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성명표시권 및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저작자 허위표시공표죄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처럼, 본고에서는 NFT 아트가 제기한 다양한 저작권법상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연구가 본?Ю岵막? 진행될 필요성이 크다. 아울러, NFT 아트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NFT 아트, 나아가 NFT 아트와 메타버스 간의 결합이 저작권 측면에서 제기한 새로운 과제들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보기Nonfungible token, or NFT is a unit of data stored on a digital ledger known as blockchain. Each NFT is unique and acts as a digital certificate attesting to a work’s authenticity and is used to represent an item such as an artwork. Thus, when a user buys NFT, they are purchasing the token itself, not the digital asset that is linked to the token. Despite of the recent hype surrounding NFT-based artworks, it has also raised concerns over copyrights. Especially, the scenario of copyright infringements surrounding NFT-based artworks includes fake artworks as well as unauthorized NFT minting, because it does not prove authorship, although blockchain provides a unique token identity, records a transaction, and can prove ownership, as demonstrated by the recent auction fiasco surrounding Korean modern art master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NFT itself cannot prove the genuineness of a creative work. It is possible that an NFT may get associated with a counterfeit or that the first ownership entry in blockchain is incorrect. In addition, the pertinent legal question that remains is whether the first sale doctrine, well-established principle of current copyright law, applies to purchases made by NFT owners, since NFT can thus be tied to a physical object but it is not the object itself. The purchase of the token may include, as a matter of contract, other associated rights, and might even include transfer of possession of a digital file of the digital asset, but that depends entirely on the terms of sale for any particular NFT. Considering this characteristic of NFT-based artworks, this article addresses major copyright issues, including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ies of NFT platforms as ISP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system, and digital copyright exhaustion, and offers potential mechanisms for solving disputes and controversies surrounding NFT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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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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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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