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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촉진법의 제정 필요성 및 제정 방향 =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Codification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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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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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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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6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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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해운물류분야 전반에 패러다임의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해양수산부와 산업자원통상부 주도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기술개발 사업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반해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가 전무하다.
국제해사기구에서도 자율운항선박 규정 검토 작업을 완료하였지만, 비강제 가이드라인은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강제협약인 자율운항선박협약(MASS Code)은 2028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 중국의 경우 자율운항선박의 정의, 설계기준, 항해를 위한 조건 등 가이드라인 형식만을 발표하였을 뿐이다. 반면에, 노르웨이는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경우 전 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항해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입법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론 자율운항선박 규제혁신 로드맵과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가 있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율운항선박촉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율운항선박 실증/시범운항을 위한 규제특례 규정 마련,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정책의 통합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율운항선박촉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제5장에 걸쳐 제30개 조문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촉진법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 논의된 내용 외에도 책임 및 보험제도 등 상용화 이전에 정비가 필요한 법률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운항선박촉진법 제정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제도가 전무한 현재 상황에서 자율운항선박을 법적 규율로 포섭하여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점이 될 것이다.
One of the key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e the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MASS). The MASS can either be manned by a small crew or can be operated without a crew member on board. This is a new field that has the potential to create an entire paradigm shift in the shipping and logistics industry, which will have a major impact on its economic and social area in the future.
As part of the efforts to promote technology development for MASS in the period 2020 to 2025, bot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re actively promoting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MASS. There is, however, no legal framework that can support the introduction of MASS.
The IMO has completed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MASS regulations. In spite of this, it is expected that non-compulsory guidelines will be enacted by 2024 and the MASS Code will be put into force by 2028, which means that it will take some time. The governments of China and Japan have only put together guidelines that define MASS, design standards, and navigation conditions. In contrast, the Norwegian government is taking an aggressive approach with its legislative strategy to enact legislation that will allow MASS to operate in its waters only if certain guidelines are adhered to.
In order for Korea to be the dominant player in the MASS market, it will be crucial to support bot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s to the legal system. The city of Gyeongnam has a special zone for the free regulation of MASS and has developed a roadmap for the regulation of MASS with regards to innovation. However, since they have various limitations, MASS Promotion Act should be enacted.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regulations for both the MASS operation and the pilot operation be prepared. Further,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MASS Promotion Act in order to help integrate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MASS technologies. Therefore, this research proposed a MASS Promotion Act containing 30 articles over Chapter 5.
Additionally, there are a number of legal issues that must be resolved prior to commercialization, including the issue of liability and insurance. It is nevertheless important to note that the enactment of the MASS Promotion Act will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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