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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에 있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Mobility Rights of Transportation Vulnerable such as Elderly Persons and Disabled Persons in Air Transpor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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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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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5-64(30쪽)
제공처
우리 법령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하여 교통약자로 명명하고, 그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약자법을 두고 있다. 또한, 항공여행 시 항공운송인에 대하여 이러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의무를 항공사업법에서 규율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통약자법이나 항공사업법의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규정은 그 보호법익이 신체적 장애인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규정조차도 여전히 입법적 공백과 더불어 그 실효성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이동에 제한이 있는 고령이나 장애 등을 가진 교통약자에 대한 우선적 고려는 계약이행의 배려의무를 넘어, 우리 사회가 가진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한 이동에 관한 권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책무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입법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2022년 6월 독일에서는 이러한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배려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유럽의 장애인등보호규정 및 항공여객보상규정에 따라 항공운송인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승객(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하여 그의 항공기 승강 및 하기 시 우선하여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배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승객의 손해에 대하여 항공운송인에게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독일의 항소심 판결과 더불어, 구체적 배려의무에 관하여는 우리 교통약자법 및 항공사업법상 교통약자 규정과 함께 유럽의 “장애인등보호규정 Regulation (EC) No. 1107/2006”의 주요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그들에 대한 배려의무에 관하여, 유럽의 규정과 독일 항소심 판결이 우리 법제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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