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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場支配的 事業者의 排他的 DRM 搭載行爲의 競爭法的 評價 = Evaluation of Exclusive Digital Rights Management by a Market Dominant Undertaking under Competition Law
저자
이호영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1-411(4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Digital Rights Management(‘DRM’) is an important and useful measure for copyright holder in protecting his or her legal rights under copyright law. On the other hand, it may cause substantial foreclosure effect when it is implemented by a market dominant undertaking. The dominant wireless telecommunication carrier in question imposed its DRM software on mobile phones designed for its mobile telephone service and digital music files downloadable from its webpage. Korea Fair Trade Commission(‘FTC’) found that this conduct foreclosed competitors in the emerging digital music market from the dominant undertaking's large subscriber base and held it an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violation of Section 3-2,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onopoly Regulation Act’).
The Seoul High Court vacated the FTC's decision and the Supreme Court agreed in most parts. Most of all, both courts stick to the rule announced by the Supreme Court in POSCO (2007) and denied the ‘inappropriateness’ of the conduct in question. The Supreme Court set a high standard for finding abuses of market dominance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ct and courts have consistently been applying the standard in abuse of market dominance cases since then.
In addition, a number of important and interesting issues related to competition law enforcement. Regardless of many commentators’ expectations, the Supreme Court, however, did not express any thoughts about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the innovative and newly emerging digital music market. It did not say anything meaningful with respect to intersection between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ither.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법리는 2007년 11월에 내려진 포스코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2011년 대법원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용 MP3 폰과 자신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음원파일에 배타적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탑재하여 시장지배력을 전이하려고 한 행위가 문제로 된 사건에서 다시 한 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당시로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쟁법 커뮤니티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행위가 가지는 독특한 성질과 해당 시장의 특성에 근거한 경쟁정책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2006년 공정위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시장에서 이루어진 Microsoft 사의 결합판매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인정한 이후에 또 다시 혁신적·동태적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지배력 전이 효과를 초래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고, 본질적으로 폐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적재산권 보호장치의 탑재행위가 초래하는 경쟁제한적 효과가 문제로 됨에 따라 종래 이론적 수준에 머물렀던 지적재산권 행사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이라는 쟁점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포스코 판결에서 제시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적용상 일관성을 유지하였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거래거절이 문제로 된 포스코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높은 부당성 판단기준을 도식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법리적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비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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