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부동산에서 경매의 종류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Kind of Auction in U.S.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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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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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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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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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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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에 채권자가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무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는 환가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매제도는 궁극적으로 경매(환가)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으로 부터 만족을 얻게 되는 법의 마지막 단계로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부동산에서 경매제도는 많은 주에서 사용하는 “법원경매(Judicial sale)”와 “사경매(nonjudicial foreclosure, power of sale clause)” 그리고 이외 절대적 경매와 입장경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매제도는 오직 법원경매만을 인정하고 있고 사적인 저당권 계약에 대하여도 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행 체제하에서 낙찰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한 상태에서 낙찰자(매수인)가 생각하지 못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부동산 경매제도는 경제대국인 만큼 다양한 경제활동 등으로 법의 마지막 단계인 부동산경매제도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많이 발전되어 있고 경매종류도 다양성과 그 내용들이 정교하게 이루어져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부동산경매제도가 2002년 7월1일 “민사집행법”이라는 단독법안을 제정하여 어느 정도 부동산경매제도의 안정화와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가지는 못하는 문제 등이 많이 있어 미국부동산 경매종류는 우리나라 경매제도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화를 위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부동산의 경매제도와 관련된 법과 판례법 그리고 관련 홈페이지 등의 실무적인 문헌을 근거로 우리나라 법에의 시사점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경매제도의 제도적인 발전과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고자 한다.
더보기Auction for real estate means to a sale method in which a creditor applies for auction and obtains satisfaction with the real estate held by the debtor. This auction system is extremely important as the final step in the law that ultimately provides satisfaction through real estate auctions. The US real estate auction system is used in many states by “Judicial sale”, Nonjudicial Foreclosure and other “Strict Foreclosure” and “Entry Foreclosure”. However, the auction system in Korea only recognizes court auction. In addition, the private mortgage contract is recognized to allow the auction to proceed immediately, so the successful bidder has paid the full amount of the successful bid and transferred the title, but often loses ownership and gets involved in legal proceedings. However, unlike Korea, the U.S. real estate auction system has developed a lot, and there are many systems that can protect both debtors and creditors because of the diversity of auction types and their details. Moreover, Korea s real estate auction system enacted a single law called the “Civil execution law” on July 1, 2002 to stabilize and popularize the real estate auction system to some extent, but has yet to go along with the time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further protect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auction system in Korea and the rights of interested parties by studying implications for Korean law based on the laws and practical literature related to the auction system of the US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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