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OECD BEPS Action 2와 연계 규정(linking rule) = OECD BEPS Action 2 and Linking Rule - Domestic Legislative Measures on Hybrid Ent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5-141(4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공격적 절세계획(aggressive tax planning)과 나라 간 세수의 공정한 배분(fair share of tax)이 국제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자, OECD는 BEPS 프로젝트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하였다. OECD의 BEPS 프로젝트가 주목한 대상 중에는 혼성단체를 이용한 cross-border tax arbitrage가 포함되어 있고, OECD는 국내 세법상 대응 방안으로 연계 규정(linking rule)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덴마크와 영국처럼 BEPS 프로젝트 이전부터 혼성단체를 이용한 cross-border tax arbitrage에 대한 대응 입법을 마련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멕시코와 미국은 BEPS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연계 규정을 도입하였다.
연계 규정은 다른 나라의 세법상 법률 효과를 근거로 국내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점은 연계 규정의 입법 과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cross-border tax arbitrage에 대한 대응 입법이나 연계 규정에 관한 경험이 많지 않아 입법이나 운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연계 규정의 도입 과정에서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 분석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BEPS 프로젝트 논의를 토대로 연계 규정을 도입한다면, 우선 덴마크, 영국, 멕시코, 미국의 입법례와 운용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OECD 회원국의 입법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앞서 검토한 입법례 이외의 다른 형태로 입법을 할 수 있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도입 초기에는 멕시코 및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삼아 제한적 범위에서 연계 규정을 시행한 후, 운용 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멕시코와 미국의 입법례를 도입 초기의 모범으로 삼은 까닭은, BEPS 프로젝트의 논의를 반영한 가장 최근의 입법례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과도 맞기 때문이다. 물론 연계 규정의 도입에 앞서, 혼성단체를 이용한 cross-border tax arbitrage 에 관한 우리나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Hybrid entities can cause double taxation, but at the same time they can also be used as tools for tax arbitrage. “Tax arbitrage" refers to transactions that make use of different or conflicting tax laws between two countries in order to result in double non-taxation. Tax arbitrage using hybrid entities can be distinguished into “Deduction/No Inclusion (D/NI)" types and “Deduction/Deduction (D/D)" types.
Recently, the OECD has advised OECD member states and G20 countries to counter these cases of tax arbitrage by taking legislative action. The legislative means recommended by the OECD is the so-called linking rule. The linking rule is a tax provision that links one country’s tax treatment to the tax treatment in the other country. In essence, the OECD’s linking rule suggests that in cases of the aforementioned D/NI type and D/D type tax arbitrage, domestic reverse hybrid entities should be prohibited from making deductions. The OECD further has recommended that use of the linking rule should be limited to transactions among related parties or to structured arrangements.
A look at legislative trends in other countries reveals that some countries have already adopted the linking rule prior to the OECD’s recommendation. For instance, Denmark has enacted legislation to respond to use of hybrid entities for tax arbitrage in transactions among related parties. The U.K. also has adopted provisions prohibiting U.K. corporate entities from making deductions in order to prevent tax arbitrage through hybrid entities. After the OECD’s BEPS Project,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have newly enacted provisions in its tax laws that are similar to the linking rule proposed by the OECD.
Should Korea intend to prevent tax arbitrage through hybrid entities by prohibiting deduction by domestic reverse hybrid entities, it will be necessary to enact a linking rule provision which sets out the specific requirements and legal effects. First, legislation against such tax arbitrage should indeed include the other country’s tax treatment as a criterion. Second, the problem in tax arbitrages through hybrid entities lies in the double deduction of costs, which makes denial of costs deductions by domestic reverse hybrid entities an appropriate measure. Lastly, while the scope of the new legislated provision should be limited to related parties, if structured arrangements are to be included in such scope, a clear definition of the scope of structured arrangements must be given so as to grant taxpayers sufficient predictabi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