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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교원임용 관련 사학법 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기독교 사학을 중심으로 = Christian Schools’ Critique of Private School Law Revisions regarding the Recruitment of Teachers Pas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저자
박상진 (장로회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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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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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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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21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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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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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지난 2021년 8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 초·중등학교의 교원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개정의 취지로서 사학의 교원임용 관련 비리 척결을 내세우지만, 이 사학법 개정은 사립학교 교원임용 과정에 대한 감독과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립학교존립의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교원임용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이는 시·도교육감이 직접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이라고 하는 사학 운영에 개입하여 통제력을 행사하는 위헌적 월권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임용에 관한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하도록 한 사학법개정은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종교계 사립학교는 종교적 건학이념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로서 그 설립목적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존립 이유인 학교이다. 이러한 목적 구현을위해서는 종교적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교사를 임용하여, 종교적 가치관에입각한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교계 학교에 있어서 교원임용은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그 정체성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의 교원임용 관련 사학법 개정은 이러한 종교계 사학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번 사립학교 개정안 중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시·도교육감 강제 위탁 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종교계 사학, 특히 기독교 사학의 비판적 입장을기술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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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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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5 | 1.35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6 | 1.006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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