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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 강제절차와 관련 실행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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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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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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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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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2(26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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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용 방법이 다양해지고 연안국 해양관할권의 확대로 국가 간의 해양분쟁 가능성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대부분의 해양문제를 규율하는 방대한 실질규정을 담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채택한 것은 국제해양법 발달에 중요한 계기였다. 특히 해양법협약이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를 포함한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한 것은 기존의 국제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었다.
해양법협약은 강제절차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제도를 수립하였지만, 강제관할제도에 회의적인 국가들의 입장과 분권화 되어있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들에게 재판소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각종 제한과 예외를 인정하여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ITLOS와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등은 강제절차의 전제조건, 강제절차의 관할권, 관할권 적용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 및 실행을 통하여 강제절차의 적용범위를 확보해 가고 있다.
해양법협약 제15부 제1절 총칙에는 강제절차 이전에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분쟁당사자들이 선택한 다른 분쟁해결수단의 부존재와 의견교환의무의 이행이 중요한 조건인데, 이 논문은 ITLOS와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등이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각국의 선택의 결과 해양법협약의 강제절차에서 ITLOS와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재판소의 구성과 결석재판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해양법협약은 ITLOS 등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되는 해양법협약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고 하였다. 강제절차에서도 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 즉 해양문제 만을 다루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위 혼합사건에 대한 관할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해양문제와 영토문제가 일부 연결되어 있는 혼합분쟁의 관할권에 대한 학설의 대립을 살펴보고 재판소의 관련 실행을 검토하였다.
해양법협약은 제297조에서 강제절차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되는 분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298조에서는 국가들로 하여금 해양경계획정과 역사적 만에 관한 분쟁 등을 강제절차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하였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처럼 협약 제298조에 따른 배제선언을 하면 해양경계획정 등 조문에 규정된 사안과 관련하여 진정으로 강제절차로부터 배제되는가 하는 것인데, 남중국해 중재판정 등을 분석하여 재판소의 입장과 관련 실행을 검토하였다.
Introducing substantive provisions relating to various maritime issues,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LOS Convention) established innov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including compulsory procedure. However,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Convention is not simple. Given the decentralized system of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egative attitude of states against the compulsory procedure, the LOS Convention allowed the states the right to choose courts or tribunals and to exclude their disputes from the procedure.
Consider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new dispute settlement system, this article analyzed the conditions for compulsory procedure, jurisdiction of the courts,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the jurisdiction, and provisional measures.
Part 15 of the LOS Convention has some provisions relating to conditions for compulsory procedure. As exchange of views has been considered an important condition for the procedure, this article examined relevant practices of states
Article 288 provides that courts such as the ITLOS and Annex 7 Arbitral Tribunal have jurisdiction over disputes relating to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OS Convention. However, there are some debate over jurisdiction to the so-called mixed cases. This article examined relevant practices of the courts.
Article 297 provides limitations on applicability of compulsory procedure. According to Article 298 of the LOS Convention, states could declare that it does not accept the compulsory procedures with respect to disputes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and historic bays. This article tried to examine decisions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to confirm the extent of the declarations and exceptions.
For Korea, one of the world’s great maritime and trading countries, the compulsory and binding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LOS convention is good for the national interest. However, the compulsory procedure could be burdensome in questions relating to ownership over maritime featur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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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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