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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Some Legal Issues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 Focused on Constitutional Basis, Scope and the Confirmation of Patient's Inten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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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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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08(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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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he legal issue that the duty of state to protect life and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collide into each other. The duty of state to protect life does not predominate over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if the patient is suffering severe pain in the end stage of life. This article deals with constitutional basis, scope and the confirmation of patient's intention in case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onstitutional scholars assert right to life, right of self-determination, right to prolong life, right to live with dignity, right of bodily integrity, right to die, and so on as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 assert that first, the constitutional basis i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f there is explicit or presumptive intention of patient and secon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executed for the patient's best interest by balancing interests taking all circumstances and evidential data into account if it is impossible to confirm the intention of patient.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ct provides that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nly applies to the patient in the process of dying. This excessively restricts the terminal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ct confine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s to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hemodialysis, administration of anticancer drugs, and wearing a respirator. This also excessively limits self-determination right.
With regard to confirming patient's intention, first, decision should be made according to patient's intention if there is explicit intention of patient, second, decision-making is possible and needs informed consent and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if there is presumptive intention of patient, in other words if there is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advance directives, or coincident statements of family of 2 or more, and third, decision-making should be executed for the best interest of patient if it is impossible to confirm the intention of patient.
The purpos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ct is to protect human dignity.
To realize this objective, we also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assertion of slippery slope theory and strengthen social security system(especially, medical insurance system) lest patient's death should occur due to financial reasons.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문제이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의 경우에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 이에 관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본고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 범위, 환자의 의사확인 등의 문제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생명권, 자기결정권, 생명을 연장할 권리, 존엄한 삶의 권리, 신체불훼손권, 죽을 권리 등이 거론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환자의 명시적 의사나 추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이 헌법적 근거이다. 둘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고, 모든 자료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 의거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행되어야 하고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으로서 헌법 제10조가 근거이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범위에 관하여는, 먼저, 연명의료결정법은 대상 환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하였다. 이는 예컨대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권(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간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는 과도한 자기결정권 제한이며, 또한 이러한 경우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므로 평등심사에서 엄격심사 대상이다. 따라서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가 행해지면 적어도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다음에 연명의료결정법은 대상 연명의료를 이른바 특수연명의료(심폐소생 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착용)에 한정하였다. 예컨대 체외막 산호화장치 (ECMO)는 임종기환자에게 적용됨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한정한 것도 과도한 자기결정 권제한이다.
환자의 의사확인에 관하여는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환자의 명시적 (현실적) 의사가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 그 이행이 이루어지면 된다. 둘째,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이다. 이는 연명 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는 경우들로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는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셋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라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미끄 러운 비탈길’론이 경계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더불어 경제적 이유 때문에 환자의 죽음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특히, 의료보험 제도) 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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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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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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