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Implications of the Latest Interpretations of the Patent Law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2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미국 연방 특허항소법원이 개설된 1982년 이후부터 미국 대법원은 특허법에 대한 해석과 이론에 대해 연방 특허항소법원에게 전적으로 전담을 했고 특허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대법원의 지원 아래 특허항소법원은 1982년 이후 연 30년간 특허법의 해석, 이론, 신조, 정책, 기준 등에 관련해서 독자적인 입지를 굳혀왔다. 특허권과 특허권자에 우호적이었던 특허항소법원은 BM(Business Method)에 대한 특허권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고 특허권자에게 소송을 장려하는 레버리지를 제공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01년부터 특허관련 항소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더니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가 특허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법안을 제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시점인 2006년부터 여섯 건 이상의 특허관련 항소건을 받아들이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모두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각시켰는데 대법원의 의견을 살펴보면 기술적인 사항들 보다는 아래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1) 특허의 본질: 해당 발명이 특허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특허권을 부여받을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했는지를 분석했다; (2) 특허항소 법원만의 관습: 자명성 분석 시 특허 항소 법원이 필수로 적용하는 TSM 테스트, 특허 침해 판결 이후 거의 자동으로 부여한 영구 금지명령 등, 특허 항소 법원에서 관습이 되어왔던 행위들에 대해 비판하고 거부하였다; (3) 특허권자에 우호적이었던 특허항소 법원과는 달리 대법원은 반대편의 특허 라이센스를 받은 자, 특허제품의 구매자, 침해자이지만 제조 업체에 대해선 선의의 판결을 내렸다.
이 시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불확실한 권리범위, 질보다는 양이 우선으로 되어버린 BM과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또한 사업자들에게 무시할수 없는 걸림돌이 되어 버린 특허괴물(patent troll)에 대한 불평의 목소리를 해소 하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BM 이나 소프트웨어관련 특허로 인해 IT 업체들은 자체기술을 특허상으로 보호받음으로서 소프트웨어를 편하고 안전하게 기술 및 정보를 타사와 교환, 보급, 공유하였으며 이런 상호현상은 오픈소스나 표준화로 연결되어 기술의 개발, 발전 및 상업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BM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받기가 어려워지고 권리가 축소 될 경우 IT 업체들은 특허보다는 영업 비밀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을 지키려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기술의 교환, 공유보다는 내부의 철저한 산업보안 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기술을 지키려 할 것이다.
Since the inception of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the Federal Circuit”) in 1982, the Supreme Court rarely reviewed the patent cases and ensured the Federal Circuit with freedom to independently interpret the patent law and set the doctrines and standards in the field for the next 30 years. Beginning from 2001, however, the Supreme Court began taking on cases dealing with substantive issues of the patent law, and in 2006~2008, the number had risen to 6 cases, all of them dealing with the substantive law, and all of which had been overturned from the Federal Circuit’s decisions. Looking at the cases selected and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1) in some cases, the Supreme Court revisited the most fundamental doctrines of the patent law, such as the patentable subject matter and the requirements for patentability; (2) in some cases, the Supreme Court criticized and rejected the Federal Circuit’s self-developed doctrines, such as the automatic permanent injunction and the “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test; and (3) in some cases, the Supreme Court sided with the patent users/infringers belonging to special categories, such as customers of the licensees, licensees, and entities actively engag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or commercial activities.
Although implications of the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s in the patent law are yet to be determined, through its decisions, the Supreme Court had taken noticeable steps in dealing with the outcry from the low-quality, and over-crowded business methods and software patents, as well as the patent trolls evolved from the explosion of such patents. However, despite of the problems, the availability and flexibility of patent protection under business method and software patents led the software and IT industry to exchange and share their information and technologies, which contributed to the advancement in the technology, open source licensing, and standardization efforts. By placing higher standards for business method and software patents, companies and/or organizations who had previously relied on patents for protecting their proprietary technology will look to trade secret law protection and accordingly tighten internal security procedures, ultimate resulting in the return of the software and IT industry to undergroun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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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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