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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제3항의 해석과 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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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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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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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경찰 · 검찰 · 법원 · 법무부 등이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집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때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히 효율성 이면에 도사린 ‘빅 브라더’ 우려가 뒤따랐다. 형사사법업무 처리 목적 이외 형사사법정보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동법 제6조 제3항이 성안된 배경이다. 하지만 실제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조항은 ‘부당한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14조다. 분명 형사사법업무 이외 목적과 부당한 목적은 문언 상으로도 다른 개념이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사법업무 처리 목적 이외의 형사사법정보 사용을 금지한다면 수사기관이 감시와 견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부작용이 초래된다. 정보공개, 감사, 인권조사, 국정조사 등을 위한 형사사법정보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제6조 제3항은 선언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형사사법정보의 사용 가부는 부당한 목적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구체적 근거 법령의 존재,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조화 등이 판단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감사목적 형사사법정보 열람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때 가능하다. 국가소송 수행을 위한 열람도 마찬가지다. 범죄예방 목적의 경우,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부당한 목적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The Act on Promotion of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provided that the police · the prosecution · the judiciary · the Ministry of Justice shall manage or share needed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criminal cases on computer network. Concern of ‘Big Brother’ that lurks in the hidden side of efficiency in the course of enactment, the fundamental reason why Article 6 Section 3 of the Act prohibits the use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other than for the purpose of criminal justice affairs. However, the provision is Article 14 prohibiting the use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for unjust purposes’. Purposes other than criminal justice affairs and unjust purpose are clearly different. If the use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other than for the purposes of criminal justice affairs is prohibited under any circumstances, it may cause a problem that investigators are freed from surveillance and control, because they are allowed to refuse a request for submission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for information disclosure, audit, investigation in relation to human rights and investigation in relation to government.
Therefore, Article 6 Section 3 of the Act should be considered as a declarative sense. Availability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depends on whether the information is used for just purpose. Existence or non existence of concrete applicable act and harmony of「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should be consider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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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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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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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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