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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와 사정변경에 의한 추가청구 :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215 판결 = Die Abänderungsklage und die Nachforderungsklage wegen der Veränderung der Verhältni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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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定期金)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02년 민사소송법 전면 개정 시에 신설된 것으로 독일 민사소송법 제323조를 모델로 하고 있다.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가 신설되기 전에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래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의 확정 후에 그 임료가 9배 가까이 상승하자 전소(前訴)의 원고가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한 사안에서, 전소의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로 간주할 수 있다고(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기판력 이론 하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위와 같은 사안에서 법리적인 무리 없이 동일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도입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215 판결은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이후에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에 관한 판시를 한 유일한 대법원판결이다. 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시한 법리에 따라 판단을 하였는데, 대상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규정된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라고 하여 소 제기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확정판결이 있었던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하고, 그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변경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대법원판결은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의 신설 이후에는 종래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추가청구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는데에 의미가 있다.
더보기Nach dem Artikel 252 Abs. 1 KZPO ist jeder Teil der Parteien berechtigt, im Wege der Klage künftig eine entsprechende Abänderung des Urteils zu verlangen, wenn die für Bestimmungen der Höhe der Leistungen maßgebende Verhältnisse wesentlich verändert sind und dadurch die Gerechtigkeit zwischen den Parteien groß verletzt wird, nachdem die Verurteilung zur wiederkehrenden Leistungen rechtskräftig wurde. Die Abänderungsklage ist durch die Novelle der KZPO in 2002 nach dem Vorbild des Artikels 323 ZPO eingeführt. Bevor die Abänderungsklage eingeführt war, entschied der Oberste Gerichtshof am 21. 12. 1993. über den Fall der Zahlung von der ungerechtfertigten Bereicherung in der gleichen Miete des Landes, dass der Kläger des Vorprozesses war berechtigt, den Restanspruch geltend zu machen, wenn die Miete des Grundstücks nach dem letzten Urteil zur wiederkehrenden Leistungen neun Mal gestiegt war, weil sein Anspruch im Vorprozeß als einen Teilanspruch betrachtet sein konnte. Es gab viele Kritiken an diesem Urteil in Bezug materielle Rechtskraft und die Abänderungsklage ist eingeführt, in Bezug auf die gleichen Fälle, um die gleiche Schlussfolgerung zu erhalten. Der Oberste Gerichtshof hat entschieden über den erste Fall von der Abänderungsklage am 24. 12. 2009. Der erste Gericht behandelte die Klage des Klägers von dem Vorprozeß als die Nachforderungsklage auf die Entsheidung von dem Obersten Gerichtshof am 21. 12. 1993. und abwies die Klage, weil maßgebende Verhältnisse zur Bestimmungen der Höhe der Leistungen nicht wesentlich verändert war. Aber der Oberste Gerichtshof entschied, dass die Klage die Abänderungsklage nach dem Artikel 252 Abs. 1 KZPO war und der Kläger des Vorprozesses nicht berechtigt war, die Nachforderungsklage zu erheben für die Zahlung vor der Klageerhebung wegen der materiellen Rechtskraft des Vorurteils. Und der Oberste Gerichtshof entschied, dass die Abänderungsklage auch abgewiesen wurde, weil es keine erforderlichen (wesentliche) geänderten Verhältnisse gab. Der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in 2009 hat die Bedeutung, auf die Frage klar zu machen, ob der Kläger des Vorprozesses die Nachforderungsklage wegen der wesentlichen Veränderung der Verhältnisse nach der Einführung der Abänderungsklage erheben kann oder n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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