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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업무수첩에 포함된 진술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 The Admissibility of the Statements included in a Dai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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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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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1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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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업무수첩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P가 L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L 역시 P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으며, P는 A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기소와 공판을 담당한 특검이 어떻게든 그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애쓴 것은 그런 점에서 이해할 만하다. 다만 문제는,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게 우리 법 상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업무수첩 전체를 제315조 제2호의 문서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제315조 제2호는 그런 왕도를 열어주기 위한 조문이 아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313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313조에 따르면 요증사실을 경험한 자의 서명ㆍ날인이 있거나, 경험한 자가 자필로 직접 작성한 서류라야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데 요증사실마다 경험한 자가 다르다. 부당한 지시를 경험한 것은 A이지만, 대화를 나눈 것은 P와 L이다. 요증사실별로 누가 경험자인지, 또, 그 자가 진술한 것인지 아니면 작성한 것인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 [대상판결]이 업무수첩 상 진술을 지시사항과 대화내용으로 나눈 것은 그런 면에서 정확한 판단이었다. 요증사실마다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달라진다.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라는 개념까지 동원한 것도 결국은 A가 작성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진술증거를 찾을 때는 물론이고, 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우리 법 상 전문법칙과 그 예외 규정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보기The former president of Korea has met a famous businessman and requested him to support an olympic medalist with whom she was deeply involved. Under the Korean criminal law, the former president and the businessman will be punished with bribery to a third person according to the Article 130. Sensationary protests ensued and the opposition party has successfully required a special prosecution on the special connec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conglomerates. The special prosecutor has procured a daily report written by the Senior Secretary of the President and found out that many statements proving the president’s guilty were recorded with the secretary’s own hand. It states that the president has ordered an unlawful work to the secretary and has pushed him to write down what the president and the owner of the conglomerate have talked for about an hour in a secret meeting. The problem was whether the court would admit those statements written in the daily report as evidence against the defendants. Unde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the person who has allegedly stated some facts should come to the court and acknowledge that the writing correctly reports what she has talked to the writer. Furthermore it must be shown that the declarants has signed on the writing at the time the report was made. All these huddles are hard to overcome for the special prosecution team. The daily report did not contain any signs of the staters and seemed not to be categorized as a business record because it was not the product of daily work of the secretary: it contains the President’s confession and the party admission of the conglomerate’s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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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6 | 1.06 | 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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