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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청심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Comparative Study on the Appeal Review Syste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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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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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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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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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4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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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및 결정하는 특별 행정심판제도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취소·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준사법절차이다. 소청심사를 통하여 공무원은 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소청심사제도는 각 시도 지방소청위원회의 업무지침이 상이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소청심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다. 또한 소청심사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하여도 기속력의 부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소청심사제도와 비슷한 신소(申诉)를 활용하여 공무원들이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2008년 공무원신소규정(公务员申诉规定)을 공포하여 소청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2022년 3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을 통하여 중국은 공무원의 소청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권리, 감독절차,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청심사에 대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법률규정을 통하여 소청심사제도의 절차 및 감독을 규정하고 있고, 소청심사의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중국의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규정을 연구하고 우리나라 소청심사제도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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