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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로서의 합의(처벌불원)에 관한 제문제 = A Study about Settlement(an expression that the victim does not want the offender to be punished) as a Sentencing Factor on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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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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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7, the sentencing guideline system was introduced as part of judicial reform to achiev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sentencing. Since then, some positive change have been made in that regard. Some empirical studies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sentencing guideline system have been made, bu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sentencing factors. Sentencing factors in sentencing guideline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range of recommended sentence and the specific type of sentence. Therefore, empirical research on sentencing factors is also important and necessary.
The most important sentencing factor considered in the sentencing practice is the expression that the victim does not want the offender to be punished based on the settlement of the victim.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 system, a criminal settlement in criminal trials w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of consideration in sentencing. These criminal settlement are expressed by the declaration, on the victim side, of the expression that the victim does not want the offender to be punished.
Therefore are many sentencing factors in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 which include the declaration of the victim’s expression of not wanting the offender to be punished. However, these sentencing factors are unstructured and lack in uniformity in sentencing guideline. In addition, a number of different definitions are presented in the same sentencing factor, and the definitions are stated unclear in terms of their specific details. The overlapping of the contens of the sentencing factors may bring about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ouble evalu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entencing factors regarding damage recovery.
In the past, the judgment on whether to recognize the victim’s expression of not wanting the defendant’s punishment was made based on the defendant's recovery efforts. However, it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victim's recovery status, and the sincerity of his expression. It is also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sentencing factors according to the interests infringed upon, and unify the basic definition of the sentencing factors related to damage recovery. A guidance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 sentencing factors are not applied redundantly.
양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된 이후, 양형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반면, 양형인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는 권고형량 범위와 구체적인 선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중요하고도 필요하다.
양형실무에서 가장 많이 고려되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양형인자로 피해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 ‘처벌불원’을 들 수 있다. 사실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형사재판에서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의 하나였다. 이러한 형사합의는 피해자측면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표현된다. 따라서 현행 양형기준에 합의를 바탕으로 한 처벌불원이 대부분의 범죄에 중요한 양형인자로 들어와 있다.
양형기준에는 처벌불원을 포함한 다양한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두고 있다. 다만 이러한 양형인자들이 전체 양형기준에서 체계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일한 양형인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인자정의가 제시되고 있고, 인자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명확성이 떨어져 그 판단이 쉽지 않다. 예컨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로 구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인자정의의 내용이 중복되는 양형인자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에 모두 포함하는 경우,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먼저 종래 처벌불원에 대한 판단이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피해자의 회복정도 및 처벌불원의사의 진정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그 침해 법익에 따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체계화하면서 기본적인 인자정의를 명확하게 통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해자 화해를 시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형인자가 중복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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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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