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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관 효력의 대외확장- 회사법 제11조에 대한 평가 - = External Expansion of Effectiveness of Corporation Articles - Commenting Article 11 in Corporation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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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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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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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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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8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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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judicial practice of China, there is a disagreement about the validity of the company's guarantee contract which breach of the corporation articles, because the consequences of Article 16 in the Corporation Law are not clear. Such a dilemma can be resolved by Article 50 of the Contract Law. This means that we should concerned about the affect of the articles to the parties. Although Article 11 of the Company Law provides that it restricts to corporation, shareholders, directors, supervisors and senior executives, the effect of the corporation articles has been expanded to certain third parties in certain circumstances. this trend is not only necessary. In view of external effect of he commercial registration, registration of the company is of course against third parties, in view of protection of third parties in good faith, once commercial registration is finished, the third parties to know its content has become a possibility, they should know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from obligation of attention while signing contracts with a corporation, the third parties have to know the meaning of the corporation's trading and understand the company's purpose scale, organization, operation mechanism and other important documents. If we negative the expansion of the corporation’ article, it will lead to a serious imbalance between the two sides of the transaction, that would damage the fair value of the transaction goals. From the perspective of contract relativity, it’s more obvious that the relative effect of corporation article has been weakened as a special contract, because of the regis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areto improvement standard, to support the trend is good for a third person to do good thing in the former perspective of judges. The external effects of the charter should be stratified. The former should be weaker than the latter. On the type of third party, the first one is creditor, it is more cautious to expand to others. Different provisions of the articles have different effects. Accordingly, we should treat the article 11 of the Corporation Law rationally. In future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provision. In addition, judges shall respect the relevant practice, take full account of external expansion of effectiveness of corporation articles in particular occasion in order to achieve a fair goal.
더보기중국에서는 회사가 정관에 위반하여 체결한 대외담보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불일치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원인은 회사법 제16조의 위반결과에 대한 불명확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의 어려움은 일정부분 계약법 제50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정관규정이 거래 각 당사자에게 끼치는 영향의 필요적인 관심을 의미한다. 회사법 제11조는 회사정관의 구속대상을 회사, 주주,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직에 한정하고 있으나 회사정관의 효력은 이미 대외확장에 의하여 특정 제3자는 특정상황에서 회사정관의 구속을 받는다. 이것은 이미 현실에서 필요하게 되었다. 상업등기의 대외적 효력을 살펴보면 회사 설립등기 후에 규정된 사항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진다. 즉, 당연적인 대외효력을 갖춘다. 선의의 제3자 보호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보면 상업 등기된 회사정관은 반드시 제3자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다. 제3자가 그 내용을 아는 것은 일종의 가능성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관의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 회사와 거래에 있어 주의 의무의 배분적 관점에서 보면 정관은 회사 조직체의 합의로 형성된 공동의 의지 및 거래상의 요구를 나타낸다. 또한 제3자가 회사의 거래 목적과 회사의 규모, 조직기구, 운영 매커니즘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만약 정관의 효력이 제3자에까지 확장되는 것을 부정한다면 반드시 양 당사자의 거래 의무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적인 국면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공정거래의 목적과는 멀어지게 된다. 게다가 정관 효력의 대외확장은 이론적 기초를 구비하고 있다. 계약상대성이론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등기와 공개절차를 빌어 회사정관의 특수한 계약 효력의 상대적 약화는 더욱 자명해졌다. 파레토의 개선기준에서 살펴보면 만약 사전적 시각에서 출발하여 분석할 경우, 회사가 제3자와 정관에 위배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무효로 판결하며 이는 3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선량한 행위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정관규정의 상대방에 대한 구속적인 효력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대외적 그리고 대내적 구속의 정도에 대한구분에 관해 전자는 후자보다 약해야 한다. 제3자 범위의 유형화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정관의 일부 구속을 받는 제3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채권자가 주가 되었다. 기타 주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와 엄격한 제한을 두어 쉽게 확대될 수 없도록 하였다. 정관조항의 유형화에 관하여는 법정주체의 권리 의무 책임조항 및 비법정 주체의 권리의무상의 책임조항의 대외효력에 미치고 있으며 이 또한 강약의 구분이 있다.
그리하여 이성적으로 회사법 11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장래 입법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현행 회사법 11조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첫째, “회사정관은 일정 조건하에서 채권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다.”, 둘째 법관은 시장 거래의 객관적 사실 및 관련 관례를 존중해야 하고 특정장소에서 정관규정의 채권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 거래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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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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