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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종교 = Constitution and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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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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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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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of religion is considered by people to be oldest human right. Freedom of religion in constitution protects from invasion of state freedom of faith, freedom of religious event, freedom of religious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freedom of missionary activity.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in korean constitution includes prohibition of state religion, prohibition of political interference, prohibition of religious education and activity by the country and prohibition of special preferential treatment of religion It is well known that constitution also has been influenced by religion. The human dignity provision of constitution is one of the influences. The sphere of state and the sphere of religion need mutual respect.
In America, there are three different theories of the fault line i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religion, there are strict separation theory, embrace theory and neutral theory. The neutral theory holds a large majority.
There is constitutional debate about taxation of the clergy's income.
The recent revision of the income tax law allows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or clergy's income. There are claim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But the provision of income tax law do not infringe upon privilege of equality of the constitution because tax preference for clergy's income has legitimate reason such as price for protection of the weak and community service.
종교의 자유는 자유권 중에서 가장 먼저 인정되고 주장되어온 기본권이다. 종교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종교를 믿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선교활동의 자유를 그 보호영역으로 한다. 우리 헌법은 또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국교의 부인, 종교의 정치 간섭의 금지, 국가에 의한 종교교육·종교활동의 금지, 국가에 의한 특수종교의 우대와 차별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헌법에 있어서의 종교 특히 기독교 영향은 이미 널리 알려지고 인식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본권의 목표규정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다. 국가영역과 종교영역은 상호존중의 원리에 의해 상생하여야 할 것이다.
정교분리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에 대해 엄격분리설, 수용설, 중립설이 주장되고 있는데 중립설의 입장이 현재 다수설로 여겨지고 판결에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종교인 과세에 대해 헌법적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급여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파악하고 세율을 낮추며,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어 일반국민과의 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에 대해 위헌논란이 있으나 종교인에 대한 세제혜택은 특정종교에 대한 차별우대가 아니라 모든 종교인에 대한 조세법상의 우대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종교인에 대한 조세우대는 종교인의 행위가 공익적 활동인 약자의 보호 및 지역봉사의 역할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 다른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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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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