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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관행위규범의 부적절한 외관(Appearance of Impropriety) 창출 금지규정 및 사례 분석 = The Appearance of Impropriety in the Judicial Ethics Rules of the United States and Case Analysis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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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7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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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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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codes of judicial conduct in the United States lay stress on the appearance, and explicitly prohibit a judge’s conduct if there is a significant possibility that the appearance created by the conduct might impair the fairness and impartiality of the trial―such as ex parte communication and disqualification. This is because the appearance created by the conduct might raise doubts about the integrity of a judge although the conduct might be irrelevant to the integrity of a judge in reality. Likewise, the appearance of justice is inseparable from justice itself. Furthermore, federal and a number of states’ judiciaries have adopted a comprehensive rule―Rule 1.2 of the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adopted by the American Bar Association―that prohibits even creating the appearance of impropriety, i.e., the conduct that might appear to compromise the independence, integrity, and impartiality of a judge for the sole purpose of promoting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ry. The rule might be considered somewhat equivocal since it is cast in general terms due to difficulties in listing all such conduct. Yet, advisory opinions, disciplinary decisions, and related judgments based on the rule have been accumulated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specifying categories of prohibited conduct so as to supplement the imperfections of the rule.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the appearance created by judges is relatively limited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rule governing the appearance of impropriety is not well introduced. In this regard, this paper will analyze not only the rule prohibiting the creation of the appearance of impropriety but also related cases, and then make suggestions to improve judicial ethics and strengthen the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ry in Korea.
더보기미국 법관행위규범에서는 외관에 중점을 두고, 법관의 행위로 인해 부적절한 외관이 생겨날 수 있는 경우 가운데 재판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을 가진 경우, 그 행위를 부적절한 행위의 실체로 간주하여—예를 들어 일방적 의사소통(ex parte communication) 혹은 부적격(disqualification)에 관한 규칙—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실체상 법관의 염결성(integrity)과는 무관할 수 있으나 외관상으로 법관의 염결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부적절한 행위에서 분리하지 않고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의의 외관이 정의의 실체와 별개의 것이 아닌 불가결한 구성요소라고 보고 이를 부적절한 행위의 실체에 포함한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 법관윤리의 전범인 미국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채택한 모범법관행위규범(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을 따르는 다수의 주와 연방에서는 부적절한 외관(appearance of impropriety)을 창출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다. 사법과정의 정당성은 사법부에 대한 공중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점을 중요시하여 신뢰 증진을 위하여 실제로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비칠 수 있는 경우, 즉 사법부의 독립성과 염결성, 공평성(impartiality)에 의구심을 유발하는 외관을 형성한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을 근거로 수십 년에 걸쳐 권고의견, 징계결정, 관련 판결 등을 쏟아 내며 금지되는 행위의 범주를 구체화하면서 자칫 모호하게 적용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해나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하면 법관에 의해 창출되는 외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법부를 구성하는 일인으로서 법관 개개인은 항시 법정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법부의 독립성과 염결성, 공평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부적절한 외관을 창출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를 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부적절한 외관 창출 금지규정과 이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법관윤리 의식 및 관련 규범을 개선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증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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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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