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司法制度
법원이 정치 및 행정권력, 기타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중국 공산당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개혁과 개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로서의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법치국가 건설의 한 요소로 '사법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 의한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중국에서 말하는 '사법의 독립'은 우리나라의 '사법부 독립'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법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관들이 높은 수준의 자질과 능력을 가질 것이 요구되지만, 중국의 법관들은 현실적으로 그다지 높은 수준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법관들은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낮은 윤리의식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 업무능력도 매우 떨어지는 상태이며, 법관이 소송당사자로부터 직접 금품이나 향응을 받기도 하고,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추천해 주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최근 '법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2001. 6. 30. 개정된 법관법의 내용은 법관의 등급 편제와 수여절차, 법관 임명조건의 개선, 법관 선임과 선발시험,법관 편제의 확정, 법관의 보수·복리후생, 법률감독 등을 담고 있다.
중국의 변호사 제도는 1954년에 처음으로 생겼으나 1957년부터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여 문화혁명기에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이후 1979년부터 다시 회복되어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1980년에는 中華人民共和國律師暫行條例가 제정되어 1982. 1.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위 조례는 변호사를 국가의 법률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국가 사업단위인 법률사무소(법률고문처)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며 국가의 사법행정 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그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同條例 제13조) 등의 한계를 지녀, 개혁과 개방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중국은 개혁 개방에 따른 법률 현대화의 일환으로 1996. 5. 15.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위 조례를 대체하는 中華人民共和國律師法을 제정, 공포하여 1997. 1. 1.부터 시행하여 보다 서구적인 변호사 제도에 접근하게 되었고, 2001. 12. 29. 개정하였다.
새로운 변호사법의 몇 가지 특징은 변호사가 국가 공무원이라는 종전의 규정을 포기하고 사설 개업변호사 사무소 제도를 인정하였으며,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나아가 외국 변호사 사무소에 관한 규정까지 두고 있다는 점 등이다.
현재 중국의 법률체계는 '中華人民共和國律師法'을 국가의 근본법으로 하여, 헌법 아래에 민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등의 6대 기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행정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통일된 법전을 제정하였거나 혹은 법전의 의의를 갖는 기본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민법통칙'은 완전한 형태의 통일 민법전은 아니지만, 민상법 영역에 있어서 법전의 의의를 갖는 법률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6대 기본법 중 민상법, 민사소송법의 개괄적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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