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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이용계약과 소비자보호 = Sports facilities Use Contracts and Consumer Protection
저자
고형석 (선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52(32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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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orts facilities use contract means the agreement between business and consumer to use sports facilities. The majority of sports facilities use agreement are long-term contracts.
Therefore, this contract may correspond to the recurring transaction on door-to-door sales, etc.
act. Recurring transactions means transactions made under a contract for providing goods or services continuously or on an irregular basis during not less than one month with an agreement that places restrictions on the refund of the consideration therefor or that requires the payment of a penalty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prematurely. Many damages of consumers were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se transactions. Thus, it was established regulations on the recurring transaction in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in 2002. But regulations on the recurring transaction are not suitable for consumer protection. First, definition of the recurring transaction is not consistent with the essential means of the recurring transaction. Second, requirements of liability for damages is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Third, the scope of ancillary contract should be expanded. Therefore, provisions of the recurring transaction on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should be amended to suit consumer protections.
체육시설이용계약은 체육시설이용에 대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스포츠시설이용계약의 다수는 장기계약이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계속거래는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이와 같이 방문판매법에서 계속거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계속적 공급계약에서 많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비자보호에 적합하지않다. 첫째, 계속거래의 정의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거래의필수적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손해 전부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셋째, 계속거래와 관련하여체결된 결합계약의 범주가 협소하여 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관한 규정은 소비자보호에 적합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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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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