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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현황 및 평가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Evaluation on Occupational Accidents Assurance of Mental Illness -Focusing on Korean and Japanese cases-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9-425(47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급여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실시되는 점, 의료전문가가 아닌 근로자로서는 과로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특정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 등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정신질환이 산업재해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복지공단 및 법원에서 정신질환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감정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등 산업재해 인정의 문턱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의 다른 정신질환을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추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당해 정신질환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승인과 관련하여 제도적 규정이 미비한 점 등은 정신질환의 산업재해 인정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그리고 이처럼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은 업무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 질병 중 정신질환은 다른 육체적 질병에 비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입증책임의 전환 혹은 배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살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에서 업무 자체의 스트레스 강도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간 인과관계는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실제의 판단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판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사법부는 과중한 업무와 다른 원인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과로재해(과로자살)가 초래된 경우 과중한 업무가 과로재해(과로자살)에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원인이 되어야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 과중한 업무와 더불어 애당초 우울증 등 중한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에 업무와 중한 기초질환 중 어느 것에 기인하여 과로재해(과로자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판결을 통해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보기Considering the fact that various benefit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e implemented as one of social security systems different from compensation for damages aiming at fair share of damages, it is almost impossible for a worker not as a medical expert to medically and perfectly discover the reason that stress from overwork or business became the cause of a certain mental disease and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minimize workers`` burden in the course of reviewing whether a mental disease of a worker is an industrial accident or not. In this connection, it is a positive phenomenon that there is an increase to recognize a mental disease or suicide due to mental disease as an industrial accident by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and a court whil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akes efforts to lower door sill to recognize industrial accidents and is under preparation of specific criteria to widely admit industrial accidents of emotional labor. However, actual situation is that other mental diseases tha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re not included in criteria of occupational disease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are insufficient with respect to judgment·approval of an industrial accident, which makes recognition of a mental disease as an industrial accident. Owing to the reason that a mental disease cannot be recognized as an industrial accident, a vicious circle occurs not to apply for approval of an industrial accident even though a mental disease has arisen to a worker due to work. It is unreasonable to lay burden of proof on workers because it is more difficult to determine proximate causal relation of mental disease with work considering other physical diseases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vert or distribute burden of proof. The court judgment, that stress strength of business itself is judged by ‘an average person’ in recognition of industrial accident due to suicide and that causal relation between stress due to business and a disease has to be judged by ‘the worker’ himself, may be theoretically possible but it has a gap between reality and ideal and therefore, it is required for us to make a review again on the judgment of a cour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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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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